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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접수

 

지이코노미 진금하 기자 | 제천시는 4월 11일까지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을 실시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접수를 받는다.


이번 열람 대상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토지특성을 조사·산정하고 감정평가업자가 검증한 21만 555필지이다.


개별공시지가 열람 후 의견이 있는 경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제천시 민원지적과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접수된 토지는 토지특성 및 가격균형여부 등 적정성을 재조사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제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하고, 오는 4월 29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