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수원시 영통구는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관내 개별주택 4,055호의 개별주택에 대하여 3월 22일부터 4월 11일까지 소유자와 법률상 이해관계인에게 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개별주택가격은 주택가격공시 제도에 따라 건물과 부속 토지 등을 통합 평가하며 매년 주택의 특성 등을 조사·산정한 가격에 대해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최종 개별주택가격을 공시한다.
개별주택가격은 정부의‘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라 한국부동산원이 조사·산정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주택의 특성을 상호·비교하여 산정되었다.
구청 세무과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적정한 의견가격을 작성해 열람기간 동안 세무과에 제출하면 된다. 최종 결정된 주택가격은 오는 4월 29일 공시된다.
구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이 향후 각종 조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적극적인 주택가격 열람과 의견제출기간이 운영되도록 홍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