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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사업' 대상자 모집

전기울타리 등 설치비 60%(최대 1000만 원) 지원…31일까지 신청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수원시가 3월 31일까지 ‘2022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사업은 고라니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기울타리 등 시설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다.


▲전기울타리 ▲철망울타리 ▲방조망(그물) ▲경음기(소리를 낼 수 있게 만든 장치) 등 피해예방시설 설치 비용의 60%(최대 1000만 원)을 지원한다. 40%는 농가에서 자부담해야 한다.


지원 대상은 수원시에 거주하는 농업인·임업인이다. 다만 불법으로 농작물을 경작하는 농가,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이미 피해예방시설비 등을 지원받은 농업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수원시는 매년 반복해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 멸종위기종으로 인한 피해 발생 지역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농작물 수확기 전 피해예방시설 설치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해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겠다”며 “농가 소득을 높이고,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자연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