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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청, 지방선거 대비 공직선거법 교육

경남선관위 지도관 초청 ‘공무원이 알아야 할 공직선거법 이해’

 

지이코노미 김윤중 기자 | 경상남도교육청은 오는 6월 1일 열리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대비하여 24일 오후 공감홀에서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특별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고자 대면 참석자를 최소화했으며 내부 방송을 활용해 모든 직원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강사로 나선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김지영 지도담당관은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와 선거 관여 행위 금지, 공직선거법상 제한·금지행위 등 현장 사례를 중심으로 강의했다.


박민근 총무과장은 “공직선거에 대한 공무원의 올바른 인식을 돕고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를 미리 이해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라며 “공직자들이 선거 중립 의무를 준수하여 공명정대한 선거가 이뤄지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