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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한시적 외국인 계절근로자 모집

 

지이코노미 윤영록 기자 | 아산시가 코로나19로 인한 농촌의 일손 부족 해소를 위해 법무부로부터 98명의 외국인 근로자 도입을 승인받았다. 시는 외국인 근로자를 모집해 상반기 중 20여 희망 농가에 배치할 예정이다.


모집 대상은 합법적으로 국내 체류 중인 19세 이상 외국인으로 동반(F-3), 방문 동거(F-1) 자격 등과 코로나19로 출국 기간 연장, 출국 유예 처분 중인 외국인이며, 결혼이민자의 본국 거주 친척(4촌 이내) 초청 방식도 포함된다.


모집된 외국인 근로자는 심사를 거쳐 아산시 관내 농가에서 근로하게 된다. 근로기간은 90일과 150일로 한 달 평균 224시간 이상 근로하며 2022년도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을 수 있다.


시 홈페이지 및 아산시 다문화센터 홈페이지, 각 지역농협 홈페이지 등에 모집 공고를 하고 있으며, 우편 및 팩스 또는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유지상 농정과장은 “계절근로자 도입이 일손 부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농현장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많은 외국인 근로자가 신청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산시농업기술센터 농정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