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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박만섭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용인시의회 박만섭 의원(신갈·영덕1·영덕2·기흥·서농동/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5일 제26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 및 현실에 맞는 주차요금 기준을 마련하고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조항을 정비해 주차장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개정하게 됐다.


주요 내용은 ▲부설주차장의 설치 등 규정 정비 ▲공공기관 부설주차장 운영일 및 운영시간 변경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정비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또는 경감기준 정비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 및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정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표지 정비 등이다.


박만섭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3급지를 추가해 주거지역으로 설정하고, 요금 체계를 더욱 세분화함으로써 시민들이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데 발생하는 각종 불편을 덜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