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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사 광고주, ‘다목적수목보호대’ 모방한 조경분야 언론인 고소

檢, 조경분야 언론인 가족 부경법위반 검찰조사

지이코노미 이건희 기자 | 비슷한 제품을 복제해 판매한 한 언론인이 검찰청에 고소를 당했다.

 

㈜B사는 광고주의 ‘다목적수목보호대’를 모방한 모 신문사 대표와 가족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고소했다.

최근 검찰에 따르면 A신문 C 대표이사와 아들 D씨 및 며느리 E씨에 대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제18조 제2항), 특허법 (제225조, 제228조, 제230조) 위반 행위에 대하여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7월 A신문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수사를 벌였고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었으며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사건번호 2023형제52709 김민정 검사실에서 조사 중이다.

 

업계 관계자와 피고소인측 과거 직원(구. 편집국장)의 말에 의하면 A신문 대표이사가 언론인 지위를 악용해 자신의 아들을 상대 회사 공동대표에 올려달라는 부당한 요구로 협상이 결렬되었으며, 유사한 피해를 입은 기업이 과거에도 수없이 많으며 각종 박람회 참여시 언론기관으로 부스를 제공받아 그 곳에서 가족기업 홍보를 하며 상대 기업 부스 옆에 나란히 홍보하는 대범함을 보였다고 전했다.

 

사건을 맡은 법무법인의 변호사는 “사업제휴와 투자 등을 미끼로 아이디어를 침해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이 사건도 현직 언론인이 광고 무상 제의와 함께 업무제휴, 합병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고소인의 기술자료를 취득한 후, 뒤이어 동종 유사 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경쟁업체를 설립함으로써 기술탈취가 의심되는 사안으로, 현재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해당사의 한 관계자는“조경분야는 땀으로 맺어진 끈끈한 네트워크를 갖고 있다. 이곳에서 언론의 힘으로 중소기업을 죽이고 개발의지를 꺾는 분탕질을 해서야 되겠는가. 정의가 바로 서고 이성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위한 소송”이라며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