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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구원 "대법 전이암 판결, 설명의무 기준 정립…형평성 논란은 과제"

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소액암과 일반암 경계에서 오랜 논란을 빚어온 ‘전이암 보험금 분쟁’에 대해 대법원이 설명의무 기준을 새롭게 제시하며 법적 논쟁이 일단락됐다. 그러나 보험연구원은 이번 판결이 소비자 보호에는 기여했지만, 동일한 보험료를 내고도 보장 범위가 달라지는 형평성 문제를 새롭게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15일 황현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암보험약관 설명의무 관련 대법원 판례 검토’ 보고서를 통해 이번 판결의 의미와 한계를 분석하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사건은 보험계약자인 원고가 갑상선암(소액암) 진단 후 림프절 전이로 일반암이 발견되면서 시작됐다. 보험사는 약관에 명시된 ‘원발부위 기준 분류조항’을 적용해 소액암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했고, 일반암 기준 대비 20% 수준의 보험금만 지급됐다. 이에 원고는 해당 조항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2심 법원은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으나, 대법원은 이를 뒤집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원발부위 기준 분류조항은 보험금 지급액과 직결되는 핵심사항으로, 설명의무 대상에 해당한다”며 “계약자가 이를 알았다면 계약 체결 여부나 보험료 납입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는 전이암이 일반암으로 보상되지 않는 구조를 예측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황 연구위원은 “이번 판결은 하급심의 엇갈린 판단을 정리하고, 설명의무에 대한 소비자 보호 기준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이후 유사한 취지의 대법 판결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다만 그는 이번 판결이 또 다른 형평성 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했다. 동일한 보험료를 낸 가입자라도 설명을 들었느냐에 따라 보험금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황 위원은 “이는 보험계약의 기본 원칙인 '동일 보험료-동일 보장' 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문제는 금융당국의 기존 정책기조와도 충돌할 소지가 있다. 금융감독원은 2011년 ‘전이암 지급기준 합리화 방안’을 통해 원발암 기준으로 지급기준을 통일했으나, 대법원 판결은 설명의무 이행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구조적 불균형을 새로 만든 셈이다.

 

황 연구위원은 “약관규제법상 편입통제 원칙을 보험약관에 적용하면서 발생한 한계”라며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계약해지, 손해배상, 설명의무 이행명령 등 분쟁 해결체계의 전면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사건은 현재 부산지방법원에서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이다. 보험업계는 대법원 판결의 파급력을 예의주시하며 계약서류, 모집인 교육 등 실무 전반의 개편 여부를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