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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부정승차 '끝까지 책임 묻는다'…민·형사 조치 강화

 

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서울교통공사가 부정승차 근절과 올바른 지하철 이용 질서 확립을 위해 부정승차자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30일 밝혔다.

 

공사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연평균 부정승차 적발 건수는 5만 6000 건을 넘으며, 적발된 부정승차로 인해 징수한 부가운임은 연간 26억 원을 상회했다. 올해 상반기(1월 1일~6월 20일)에도 약 2만7천 건의 부정승차를 단속하고 13억 원의 부가운임을 부과했다.

 

부정승차 주요 유형은 승차권 미소지, 우대용(무임) 교통카드 부정사용, 초·중·고등학생 할인권 부정사용 등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기후동행카드의 부정 사용 단속도 본격화되며 적발 건수가 증가했다. 1월부터 5월까지 3950건이 단속됐고, 약 1억9000만 원의 부가운임이 징수됐다. 주요 위반 유형은 타인 명의 카드 사용, 카드 돌려쓰기, 청년권 부정사용 등이다.

 

공사는 "모든 승객은 여객운송약관에 따라 정당한 승차권을 사용해야 하며, 부정승차로 적발될 경우 철도사업법과 여객운송약관에 따라 기본 운임의 30배에 달하는 부가운임을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과거 부정 이용 내역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기간까지 소급해 부가운임을 부과한다.

 

공사는 부가운임을 납부하지 않은 부정승차자에 대해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형법 제348조의2(편의시설부정이용죄) 등을 적용해 형사고소를 진행하고 있다. 이와 별개로 민사소송 및 강제집행을 통해 부가운임 회수에도 나서고 있다.

 

지금까지 공사가 진행한 민사소송은 약 120건에 이르며, 2024년에는 22건의 민사소송과 40여 건의 강제집행을 실시했다. 올해에도 6월 20일 기준으로 10건의 민사소송과 10건의 강제집행이 진행 중이다.

 

실제 사례로, 지난해 까치산역에서 우대권을 414회 부정 사용한 승객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부터 1800만 원의 부가운임을 인정받았으며, 재산조회 및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등의 절차를 완료했다.

 

공사는 과거 대면 중심이던 단속 방식에서 벗어나, 빅데이터 분석 기반의 부정승차 단속 시스템을 도입하고 스마트스테이션 CCTV 모니터링 등 비대면·지능형 방식으로 단속 체계를 고도화하고 있다.

 

또한 기후동행카드의 부정 사용 방지를 위해 다양한 대책도 마련 중이다. 청년권 사용 시 게이트에 보라색 빛이 표시되고, '청년할인' 음성 및 ‘청년권’ 문구가 송출되도록 하는 등 시각·청각적 경고를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하나의 카드를 여러 명이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동일 역 재사용 시 비프음 송출 ▲CCTV 모니터링 강화 ▲발급자 성별에 따라 색상 구분 등을 검토 중이다.

 

공사는 향후 정기적인 부정승차 예방 캠페인을 이어가는 한편, 부가운임 상한을 현재의 30배에서 50배로 상향하는 내용의 철도사업법 개정도 관계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다.

 

마해근 서울교통공사 영업본부장은 "매년 부정승차 예방 캠페인과 특별단속을 시행하고 있으나 여전히 부정승차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며 "부정승차는 명백한 범죄라는 인식이 널리 확산돼, 정당한 승차권 사용이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