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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개발부담금 부과 위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 개발행위 대상 토지 종료시점지 적정성 평가
- 서면심의로 진행되는 개발부담금 산출 작업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곡성군은 개발부담금 부과를 위해 제4차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위원회는 지역 개발과 관련하여 중요한 심의가 이루어지는 자리로, 개발행위 대상 토지의 종료시점 지가를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발부담금을 적정하게 부과할 수 있는 기준을 확립하는 과정이다.

 

이번 심의의 주요 안건은 겸면 가정리 731번지와 그 외 1필지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토지의 종료시점지가 적정한지 여부를 평가하는 것이다.

 

해당 부지는 곡물건조장 부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개발이 이루어지며, 이에 따라 발생하는 개발이익에 대한 환수를 위한 기준이 필요하다. 위원회는 종료시점지의 시장가치를 적절히 평가하여, 개발부담금이 과도하거나 부족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부과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이번 심의는 8월 20일부터 21일까지 이틀 동안 서면심의 방식으로 진행된다. 12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부군수를 포함한 전문가들로, 지역 개발과 관련된 법적 기준에 따라 신중하게 심의를 진행한다. 심의위원들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를 근거로, 개발부담금이 공정하게 부과될 수 있도록 철저히 검토할 방침이다.

 

심의 결과에 따라 도출된 개발부담금 산출 결과는 8월 29일까지 곡성군에 통지된다. 개발부담금은 지역 개발에 따른 재정적 기초를 마련하는 중요한 요소로, 이를 통해 곡성군은 개발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 개발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번 심의 결과는 향후 곡성군의 다른 개발 사업에도 중요한 기준이 될 전망이다.

 

곡성군은 이번 심의를 통해 지역 개발과 환경 보호 간의 균형을 맞추고, 개발이익을 공정하게 환수하는 기반을 마련한다. 이로 인해, 곡성군은 보다 효율적인 개발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다질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