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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용태 칼럼] 골프장을 바라보는 빗나간 시각을 바꾸자

제주 핀크스C.C.   사진은 칼럼의 특정 내용과 전혀 관련이 없음

 

골프를 비즈니스로 이야기하면 월드컵보다 70년 먼저 이벤트화 된 스포츠다. 골프의 ‘브리티시오픈(디 오픈)이 스포츠 비즈니스의 원조라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골프는 전 세계의 모든 국가가 지역적 국가형태를 국제화의 형태로 바꾸기 위해서 제일 먼저하는 것이 9홀 골프장 건설에서부터 시작하는 편이다. 즉 스포츠 외교의 상징인 골프장을 건설하여 국제화의 사교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은 국익의 필수과정인 것이다.

 

오죽하면 그 옛날 화급한 외화 차입 등 국제 비즈니스의 필요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이 골프를 치게 되었을까? 이해가 될 것이다. 태국 같은 나라는 골프장을 통해 외화벌이로 국고를 채우고 있을 정도의 그런 골프를 한국은 과연 어떤 인식 세계에 머물고 있을까? 선진의식을 갖고 있을까? 아니면 후진의식을 갖고 있을까?

 

한심스럽게도 우리나라는 국고 걱정이나 국제화 등의 거시적인 마인드는 거의 없고 엉뚱하게 사치성 운운하며 세월을 보내고 있어 안타깝다. 그 빗나간 시각을 하나하나 뜯어 고쳐야 할 것이 아닌가. 이제부터라도 사명감을 갖고 분석을 하여 계도를 해 보고자 한다.

 

1. 골프장 하면 기껏 ‘그린피나 캐디피, 식음비’ 등 요금을 주제로 삼아 가십처럼 되뇌이는 세월을 보내고 있다. 정작 골프산업에 대한 개념의 윤곽조차도 잡지 못하는 국회와 정부는 물론 심지어 사회부 기자들까지도 우물안 개구리들이라 아니할 수가 없다.

 

한국의 스포츠 산업 중에서 골프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3~25%이다. 그중 골프장이 차지하는 비중은 그것의 절반인 12~13%이다. 축구, 야구를 모두 다 합쳐도 골프산업의 1/10도 안 된다. 그런데도 아직 골프를 산업으로 보지 않고 겨우 그린피나 따지고 엉뚱한 사치성 운운하며 전혀 불필요한 시비거리로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다. 그것이 한국의 오피니언 리더들이 갖고 있는 인식세계의 현 주소이다.

 

사치는 무슨 사치? 이제는 사치란 단어는 철 지난 엉뚱한 단어라고 본다. 왜냐하면 다른 예를 들어서 짚어 보면, 엔터테인먼트의 ‘아이돌 산업’이 시작될 때, 어린 여자 애들이 배꼽이 나온다든지, 머리에 염색을 하는 것을 보고는 기성세대들이 혀를 찼다. 그때 그 인식처럼 골프를 사치 운동 운운하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시골뜨기이거나 몰상식이라고 밖에 말 할 수 없을 것이다.

 

세상이 어떻게 변한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한국 골퍼들이 외국에 뿌리는 돈이 연간 1조 원인데도 이에 대하여 화를 내지 않는 국회, 정부, 사회부 기자들이 과연 우리에겐 그들이 적군인지 아군인지 분간이 안 간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 수준이 우리의 현실인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오늘도 그 수준을 바꾸기 위해서 흘러간 옛 노래를 또 부르면서 계도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골프계에는 큰 시각을 가진 박현규 회장 같은 선각자가 계속 등장해야 하는 것이다.

 

2. 이제부터는 골프장하면 ‘법인세납부실적’과 ‘외화획득실적’ 그리고 ‘기부금 실적’ 등의 랭킹 발표를 해야 한다. 또 그것에 국회와 정부, 사회부 기자들의 시각이 고정되어 있어야 우리 한국도 겨우 국제적인 체면을 세울 것이다.

 

골프장이 골퍼들의 ‘고객만족’을 위해 그린피, 캐디피 등을 다루는 것은 어쩌면 일종의 하책의 정책에 속하는 것이다. 차원이 다른 상책은 따로 있다. 그것은 골프장이 법인세를 많이 납부하여 ‘국민만족’을 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개념을 가진 국회의원, 공무원과 기자가 필요한 것이다.

 

미국의 오거스타골프장은 이익을 많이 내는 것으로 유명하다. 법인세는 당연하고, 기부금을 매년 400~500억 원을 내는 것을 우리 정부가 벤치마킹을 해야 한다. 골프장도 이제는 ‘필드의 삼성전자’ 역할을 할 수 있게 혁신적인 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다. 즉 K-골퍼 문화를 창출하자는 것이다.

 

골프장은 자선단체가 아니라 경쟁력이 있는 기업이어야 하는 것이다. 거듭 이야기 하자면 골프장의 최종 목표는 ‘고객만족’이 아니라 ‘국민만족’이어야 한다. 법인세를 많이 납부해야 6~7조 원의 매출을 감당하고 있는 당당한 스포츠 산업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이다.

 

이 대목은 실은 골프장 오너들에게도 각성이 필요한 부분이다. 그것은 고객만족만을 외치면서 그 정도에서 매몰될 일이 아니다. 당차게 법인세를 많이 납부하여 큰소리를 치면서 골프산업을 선도하고 있다는 자부심이 있어야 한다. “오거스타골프장이 언제, 그리고 무슨 죄를 지은 적이 있었던가?”라고 역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것이다. 골프장 오너마저도 우물 안 개구리 식 생각, 기껏 내 돈 벌기 정도로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3. 관광공사 등에선 외국인 전용 골프장을 만들자. 지자체에선 파크골프장처럼 공공골프장을 공급하자. 그렇게 외화 획득은 물론 그린피라는 물가도 잡아야 골프산업의 기능이 작동될 것이다.

 

88C.C.를 매각한다는 얘기가 있다. 그건 매각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투자금에 비해 엄청 크게 얻은 이익이 보훈기금으로 들어가고 있다. 그것을 매각하면 투자이익이 급감할 텐데 왜 매각하는지 알 수 없는 일이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상록C.C. 몇 곳도 자산운용을 아주 잘 하는 것이다. 이 대목에서 생각해 볼 것은 되레 국민적인 고민이 많은 국민연금의 고갈 문제도 어쩌면 골프장이 대책이 될 수가 있을 것이다. 생각 한번 해 보자.

 

관광공사의 제주도 중문C.C.는 외국인 전용 골프장으로 변신시키면 외화 유출에 대한 공격적인 방어 수단이 될 것이다. 전국 국공유지를 이용해 외국인 전용 골프장으로 콘셉트를 잡아 멋진 설계로 오거스타골프장과 비견될 수 있는 골프장으로 만들어 보자.

또 지자체는 기존 414개의 파크골프장 뿐만 아니라 공공골프장도 건설하면 35개의 군골프장의 기능처럼 그린피를 하향 조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전략은 뒷장에서 다룰 산지의 산림 재활용 방책과도 맞물리게 정책을 병행하여 구사할 수 있을 것이다.

 

가장 큰 과제는 외국인 전용 골프장이다. 그동안 골프정책 부재로 현재 국내 골프장 연간 전체 매출의 10~15%에 해당하는 돈이 외국골프장으로 유출되고 있다. 정부는 바로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 이 문제는 골프 정책적 규제의 모든 부문에서 글로벌 스탠다드 기준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개혁하는 것이 필수 대책이다. 그 대책은 검토량이 너무 많아 구체적 내용은 본 칼럼에서는 생략한다.

 

4. 골프장에서 법인카드의 사용금지 조치는 어떤 목적도 없는데, 그 엉뚱한 조치가 여론 등으로 비난받지 않는 것은 민도의 문제인가? 정책당국자의 문제인가? 아무튼 그러한 조치는 실명제를 역행하는 결과 때문에 큰 실책인 것이다.

 

골프를 현금으로 치면 문제가 없는가? 오히려 문제가 더 크다. 요금 선납제 고액 무기명 회원권은 비실명제로, 되레 문제인데, 삐끗하면 골프장 접대 금지? 그건 아닌 것이다. 그리고 심심하면 카드 금지를 반복하고 있다. 하지만 실명제인 카드는 되레 권장을 해야 하고 비실명제를 금지시켜야 하는 것이 국가와 사회경제적으로 정답인 것이다.

 

오픈된 거래는 부작용이 전혀 없으나 감추는 것으로 유도하는 정책은 큰 실책이라고 본다. 지금은 캐디피까지 카드로 오픈을 하고 있는데 정부나 대기업 등이 갖고 있는 비실명제적 지침은 당장 폐지해야 할 것이다.

 

앞에서 강조한 골프장의 법인세 납부도, 골프장의 지역별 평균영업이익에 비하여 법인세를 적게 납부한 골프장은 무엇을 감추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것은 정부의 감시대상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아무튼 신용사회의 척도인 ‘현금 없는 거래’가 국가의 자랑이 되고 있다. 이 마당에 골프장에 법인카드 사용을 금지한다는 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가? 그건 되레 비리를 조장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다.

 

5. 산지가 국토의 63%가 되는 나라에서 이제는 국토개발 차원에서 4대강에 이어 6대 산맥 전체를 흔들어 산림에 대한 대대적인 재설계를 할 때이다. 국토에 비하여 산이 너무 많고, 나무도 많다. 그 때문에 산불 등 여러 문제가 생긴다.

 

나무는 많은데 왜 원목수입이 85%인가. 나무가 너무 많아 산불에 속수무책인 이 나라의 산림에 대하여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6대 산맥을 흔들어 산불예방과 원목수입을 막아주는 혁신적인 대책이 시급하지만 깜깜 무조식이어서 매우 안타깝다.

 

산에 나무가 아무리 많아도 원목 채취 진입도로가 없다. 그러니 원가를 따져 원목을 수입하고 있다. 또 방화로가 없어 산불을 조기 진화하기가 어렵다. 이런 복합적인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최적의 대책은 골프장 건설뿐인데 이 아이디어에 정부는 귀를 기울어야 한다.

 

길게 조성된 골프장의 진입도로에는 좌우 방향으로 원목 채취 도로를 마음껏 개설할 수 있다. 이는 소방도로로도 이용할 수 있다. 골프장의 연못에 있는 물은 방화수로 적격이다. 그런데도 골프장 허가 조건은 정반대로 규정하고 있어 안타깝다. 더군다나 정부자금 없이 민간투자로 건설을 모두 감당을 하니 더욱 그러하다.

산불이 나도 골프장 건너편에 있는 산림은 골프장 덕택으로 산불이 잘 번지지 않은 건 다 아는 사실이다. 산지 활용 재설계를 한다고 가정할 때, 골프장 100개를 개장하려면 산지의 1.5%만 개발하면 된다. 예를 들면 삼척 울진의 대형 산불로 잃은 피해지역은 골프장 200개 규모이니 다각적인 검토가 요구된다.

 

그리고 골프장 허가기준의 5부 능선, 5령급의 수령기준, 경사도 기준 등은 되레 환경파괴법으로 모순 덩어리이지만 방치하고 있다. 기존의 골프장도 잔디가 생육하는데 방해되는 법규가 버티고 고쳐지지 않아 매년 잔디가 죽고 있다. 결국 그것이 원가 상승으로 그린피를 높이고 있다. 즉 잔디생육에는 바람길과 햇빛길을 열어줘야 하는데 원형지 보존 규정 등으로 잔디를 죽게 하고 있다.

 

즉, 수목의 생장조건을 다루는 산림청 지침에는 경제수목과 건강한 나무를 위해서는 조림초기에는 1만㎡당 밀식을 하여 3,000주 ~ 5,000주를 식재해야 한다. 그 이후에는 3~4차례 간벌을 하여 1,000주 정도로 남겨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현행법규에는 원형보전지의 수목을 간벌할 때는 고발을 당하므로 손도 못 대고 있다. 그러니 산림청 규정이 서로 상충하여 결국 수목은 수목대로 잔디는 잔디대로 고사되어 국고 손실, 민간 손실, 물가상승까지 유발하고 있다. 산림법규 개혁 때 간벌 개념을 반영한 규정도 포함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산림과 환경 관련 법규 문제의 해법도 그 양이 방대하여 별도 다뤄야 하는 사항이라 구체적인 해법은 생략하고자 한다. 아무튼 국회, 정부, 사회부 기자들에게 호소하나니 지금부터라도 정신 차리시어 이 나라의 골프산업을 살려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