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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변호사 “전세금반환소송, 임차인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

- 계약 만료 후 반환 거부 시 내용증명과 가압류 신청으로 선제 대응 필요
- 엄정숙 변호사 "전세금반환소송은 속도전, 임대인 재산 선점당하면 회수 어려워"
- 역전세 현상으로 보증금 반환 분쟁 급증, 전문가 "사전 법률상담 필수"

지이코노미 최영규 기자 | 최근 전세 시장 불안정이 장기화되면서 전세금 반환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못했거나 임대인의 재정 상황이 악화된 경우, 또는 임대인이 실제 시세와 달리 지나치게 높은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 임차인은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소송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다. 이에 대해 3일 부동산 전문 엄정숙 변호사(법도종합법률사무소)는 전세금반환소송의 특징과 절차에 대해 실무적인 조언을 내놓았다.

 

 

엄 변호사는 “전세금반환소송은 단순한 채권 회수 문제가 아니라 주거 안정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특히 임대차 기간이 종료됐음에도 임대인이 반환에 응하지 않는다면, 지체 없이 내용증명 발송과 소송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전세금반환소송 절차와 관련해 “임차인은 계약 만료일 이후 곧바로 반환 청구가 가능하다. 그러나 실제 반환까지는 소송 제기, 판결 선고, 강제집행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세금반환소송 기간은 사건의 복잡성이나 임대인의 대응 태도에 따라 달라지지만, 임차인이 먼저 대응하지 않으면 임대인의 재산이 다른 채권자에게 선점될 위험이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현장에서는 임차인이 전세금 반환을 요구했음에도 임대인이 시간을 끌며 매각을 시도하거나, 이미 근저당이 잡혀 있는 사례가 적지 않다. 엄 변호사는 “이럴 때 임차인은 소송 제기와 동시에 가압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특히 역전세로 이미 보증금이 목적부동산으로는 담보가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다른 자산을 신속히 확보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인중개사 관점에서 그는 시장 흐름을 언급했다. “최근 역전세 현상이 지속되면서 신규 임대차 계약이 줄고, 기존 임차인도 보증금 반환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이는 소송으로 직결되는 사례의 배경이 된다”고 분석했다.

 

엄 변호사는 마지막으로 “전세금반환소송은 결국 속도전이다. 계약 만료 시점에서 미리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하며, 필요하다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초기 단계부터 준비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전세금반환소송 비용은 소송 금액 규모와 절차에 따라 달라지지만, 사전에 법률 상담을 받아 대비하면 불필요한 분쟁을 줄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