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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의회, 공직자 청렴교육 실시…“청렴은 신뢰받는 의회의 첫걸음”

고창군의회 청렴교육 실시! 신뢰받는 의회로 거듭나
공직자가 알아야 할 부패방지 법령 등 공직자 청렴교육 실시

지이코노미 정길종 기자 |고창군의회(의장 조민규)가 공직자 청렴의식 제고와 투명한 의정활동 정착을 위해 발벗고 나섰다.

 

고창군의회는 9월 22일 고창군청 2층 회의실에서 조민규 의장을 비롯한 10명의 군의원, 의회사무과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직자 청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1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88조의2에 따라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법정 교육으로, 고창군의회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소속 이윤미 전문강사를 초빙해 △청렴의 중요성 △공직자의 청렴 마인드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 행동강령 등 다양한 주제로 실질적이고 심화된 교육을 진행했다.

 

특히 실제 부패 사례를 통해 청탁과 이해충돌 상황에서의 올바른 대처법을 전달하며, 공직사회 내 청렴 의식을 체감할 수 있도록 구성돼 참석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고창군의회 조민규 의장은 “선출직 공직자의 청렴성과 도덕성은 곧 군민의 신뢰로 이어지는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며 “앞으로도 꾸준한 청렴 교육과 내부 자정 노력을 통해 부패 없는 투명한 의정활동, 신뢰받는 고창군의회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청렴교육은 단순 이행을 넘어, 고창군의회가 자체적으로 교육을 기획하고 주관한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군의회는 향후에도 관련 교육을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청렴 실천 다짐과 모니터링을 병행함으로써‘군민 중심의 윤리적 의회상’ 정착에 지속적으로 힘쓸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