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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재 시의원, 서울교통공사 '지하철 역사 내 선거운동 사전 허가제' 폐지 이끌어

 

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서울교통공사가 이달 8일부터 기 운영되어 왔던 '지하철 역사 내 정당활동 및 선거운동 가이드라인'을 전면 폐지하고 비운임 구역(지하 통로 및 대합실 등 개찰구 바깥 공간)의 경우 사전 허가 없이 정당활동 및 선거운동을 전면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공사 측의 이러한 결정은 김형재 서울시의원이 지난달 29일 개최된 서울시의회 제322회 임시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해당 가이드라인의 위헌·위법·부당성을 지적했던 것을 수용한 결과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 2월, 지하철 역사 내 정당활동 및 선거운동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역사 내 모든 선거운동 및 정당활동에 대해 역 관리자에게 사전 신고 및 허가를 받도록 조치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형재 의원은 당시 시정질문에서 "공사 측이 마련한 가이드라인은 내부 지침에 불과할 뿐 법률적 근거가 부족하고, 헌법과 공직선거법에서 보장하는 정당활동 및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어 김 의원은 해당 가이드라인은 사실상 '사전 허가제' 나 다름없어 헌법상 법률유보 원칙과 평등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조속한 폐지를 촉구했다.

 

이에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이날 시정질문에서 김 의원이 지적한 공사 측 가이드라인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폐지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오세훈 시장 또한 김 의원의 질의에 대해 "사전에 보고받지 못했으나, 폐지 검토 답변이 나온 만큼 후속 진행사항을 확인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서울교통공사는 9월 8일자 공문을 통해 기존 '지하철 역사 내 정당활동 및 선거운동 가이드라인'을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변경된 지침에 따르면 앞으로는 비운임 구역에서는 사전 허가 없이 선거운동 및 정당활동이 전면 허용된다.

 

다만 안전 및 질서 관리를 위한 이례 상황 발생 시에 한해 장소 이동 요청이 존재할 수 있다. 운임 구역(승강장 등 개찰구 안 공간)의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정당 활동 및 선거운동이 허용되지 않는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가이드라인의 본래 의도와 달리, 헌법과 선거법에 보장된 선거·정당활동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규제로 오인되어 폐지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김형재 의원은 "지하철 역사는 시민들의 삶과 공론이 살아 숨 쉬는 자유 민주주의의 장"이라며 "사전 신고, 허가제는 발상 자체가 잘못된 것이었으며, 만시지탄이지만 이제라도 폐지되어 다행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의원으로서 앞으로도 시민들의 자유로운 정치적 의사 표현이 제약받지 않도록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