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태양광 펀드 운용 과정에서 대규모 손실을 초래한 이지스리얼에셋투자운용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다. 위험관리 기준 미비와 부실자산 평가 부적정, 손실보전 금지 규정 위반 등이 복합적으로 적발됐다.
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2일 이지스리얼에셋투자운용에 대해 기관경고 조치와 함께 과태료 22억 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아울러 위법·부당 행위에 관여한 임원 퇴직자 2명에 대해서도 각각 ‘직무정지 3개월 상당’과 ‘주의적 경고 상당’의 제재 조치를 내렸다.
금감원은 이지스리얼에셋투자운용이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면서 필수적으로 마련해야 할 위험관리 기준을 제대로 구축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업자가 집합투자재산 운용 시 발생 가능한 각종 위험을 체계적으로 인식·측정·관리하고, 금융사고 등 우발 상황에 대비한 비상계획을 포함한 위험관리 기준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회사는 특정 태양광 관련 펀드에 내재된 위험요인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 시공사 A사가 관여한 53개 사업장에서 약 912억 원 규모의 부실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실자산에 대한 평가 역시 부적정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지스리얼에셋투자운용은 시공사의 공사자금 유용, 공정률 0% 확인, 감사보고서 의견거절, 사문서 위조 의혹, 보험금 지급 거절 등 대출채권 회수가 사실상 어렵다는 정황을 인지하고도 해당 채권을 부도채권 단계로 분류하지 않았다. 그 결과 원금의 80% 이상을 상각 처리하지 않은 채 장부에 유지한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금융당국은 검사 종료 시점까지도 회수 가능 금액에 대한 객관적 근거 없이 부실 대출채권을 계속 계상한 것은 투자자 보호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손실보전 금지 규정 위반도 주요 제재 사유로 포함됐다. 금융투자업자는 투자자 손실을 사후적으로 보전하거나, 이를 우회하기 위해 연계거래를 활용하는 행위가 금지돼 있다. 그러나 회사는 태양광 펀드에 편입된 부실 대출채권 일부를 특수관계자인 B사에 원금 415억 원 규모의 고가로 양도한 뒤, 해당 대금을 투자자에게 조기 상환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당국은 이를 사실상 연계거래를 통한 손실 보전으로 판단했다.
내부통제 부실도 확인됐다. 이지스리얼에셋투자운용은 2021년 2월 1일부터 3월 21일까지 약 49일간 준법감시인과 위험관리책임자를 선임하지 않은 상태로 운용 업무를 지속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은 내부통제 점검을 위한 준법감시인과 자산 운용 위험을 관리하는 위험관리책임자를 각각 1명 이상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지스리얼에셋투자운용은 이지스자산운용의 100% 손자회사로, 국내외 대체투자 시장에서 신재생에너지와 인프라 투자를 주력으로 하는 사모펀드 운용사다. 이번 제재를 계기로 대체투자 펀드 전반의 위험관리와 내부통제 체계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