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교보생명 풋옵션 분쟁과 관련해 국제상업회의소(ICC) 중재판정부의 간접강제금 부과를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1심 판단을 뒤집은 것으로, 향후 중재와 대법원 심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7일 투자금융(IB) 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IMM프라이빗에쿼티(PE)와 EQT 등 재무적투자자(FI)와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간 분쟁에서 사모펀드 측 주장을 일부 추가로 인용했다. 특히 1심에서 무효로 판단됐던 간접강제금 조항에 대해 효력을 인정했다.
앞서 ICC 중재판정부는 2024년 12월 신 회장 측에 △30일 내 감정평가인 선임 △선임 후 30일 내 감정평가보고서 제출을 위한 조치 이행 △의무 불이행 시 하루 20만달러의 간접강제금 지급 등을 명령한 바 있다.
1심은 이 가운데 간접강제금 부과 권한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2심은 이를 뒤집고 ICC의 강제 조치 권한을 폭넓게 인정했다.
신 회장 측은 감정평가법인을 이미 선임해 의무를 이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한영회계법인을 평가기관으로 지정했으나, 해당 법인이 이후 사임하면서 절차가 중단됐다.
법원은 최초 선임 자체는 이뤄졌다고 보면서도, 감정평가보고서 제출을 위한 후속 조치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판결로 향후 ICC 후속 중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오는 7~8월로 예상되는 후속 중재에서는 보다 강경한 조치가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특히 ICC가 감정평가 기한을 직접 설정하거나 간접강제금 규모를 상향 조정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IMM 측은 이미 기존보다 높은 수준의 간접강제금 부과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회장 측은 대법원 판단을 받을 계획이지만, 그 이전에 나올 ICC 후속 판정이 재판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국제중재 판정은 뉴욕협약에 따라 해외에서도 집행력이 인정되는 만큼, 향후 판단에 따라 신 회장 개인의 재정 부담이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IB업계 관계자는 “간접강제금 효력이 인정되면서 중재판정부 명령을 둘러싼 법적 다툼의 여지가 줄어들었다”며 “향후 대응 방식에 따라 분쟁 흐름이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