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한정완 기자 | 광주광역시 남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제14회 국민 권익의 날을 맞아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한 옴부즈만 부문 단체 분야 공적 평가에서 우수단체로 선정돼 국민권익위원장 표창을 받았다고 4일 밝혔다.
남구에 따르면 이번 평가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와 제도 발전에 기여하고 국민의 억울함 해소에 헌신한 단체를 발굴·포상하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진행됐다.
평가는 개인과 단체 부문으로 나눠 실시됐으며, 외부 인사가 참여한 공적평가위원회의 1차 심사와 행정안전부 협의를 거친 2차 심사를 통해 최종 수상 단체가 결정됐다.
그 결과 남구와 제주도 등 전국에서 단 두 곳만 우수 단체로 선정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남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행정의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주민 고충을 공정하고 독립적인 입장에서 심의·조정해 주민 권익을 두텁게 보호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 또한 민원 서비스 품질 향상과 행정 신뢰도 제고에 기여하며 옴부즈만 제도 정착과 활성화를 이끈 점도 긍정적으로 반영됐다.
남구는 2022년 1월부터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제도를 운영해 왔다.
위법·부당하거나 불합리한 행정제도로부터 주민을 보호하는 데 주력하는 한편, 위원장 1명과 위원 4명으로 구성된 합의제 심의 체계를 확립했다. 이를 바탕으로 정례·임시 회의를 통해 고충 민원과 이송 민원을 적극 안건화하고, 단순 자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개선 권고와 의견 표명을 이어왔다.
아울러 지난해에는 관내 17개 동 행정복지센터를 순회하며 제도 안내 활동을 펼쳐 주민 접근성을 높였다. 이를 통해 제도권 내에서 문제 해결을 지원하며 옴부즈만 제도의 지역사회 조기 정착에도 힘을 보탰다.
남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주민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