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광주광역시가 반려동물과 함께 음식점을 이용할 수 있는 제도를 본격 시행하며 외식 문화의 변화에 대응한다.
광주시는 개정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3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위생과 안전 기준을 갖춘 음식점에서 반려동물과 동반 출입이 가능해졌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 규정에는 반려동물(개, 고양이) 출입이 가능한 음식점의 시설 기준과 영업자가 지켜야 할 위생·안전 관리 사항이 담겼다.
이에 따라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은 관련 기준을 갖추고 신고 절차를 거치면 반려동물 동반 출입 업소로 운영할 수 있다.
다만 모든 음식점에서 반려동물 출입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영업자는 업소 출입구에 반려동물 출입 가능 여부를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해야 하며, 이용객 역시 음식점 입구 안내를 확인한 뒤 반려동물 동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이번 제도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2023년 4월부터 약 2년 동안 규제 유예 방식의 시범사업을 운영한 뒤 마련됐다. 시범 운영 과정에서 위생·안전 관리 수준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업계와 소비자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면서 제도화가 이뤄졌다.
광주시는 제도의 원활한 현장 적용을 돕기 위해 3월 10일 광산구 청소년수련관에서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설명회’를 연다. 설명회에서는 영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시설 기준과 위생 관리 사항, 신고 절차 등을 상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는 식약처가 마련한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위생·안전관리 매뉴얼’을 관련 협회와 자치구 누리집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박정환 복지건강국장은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 제도가 처음 도입되는 만큼 영업자와 시민들이 현장에서 혼란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와 안전 관리에 힘쓰겠다”며 “제도가 현장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