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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공무원, 근무 중 ‘내기 골프’ 논란

[골프가이드 박기훈 기자 golf0030@daum.net] 올해 초 고양시 소속 간부급 공무원들이 ‘내기 골프’를 즐기다 적발된 사실이 밝혀져 말썽을 빚고 있다.
 

지난 4일 고양시의회 소속 K(51)사무관과 Y(47)팀장은 오후 근무시간 중 시청 앞에 위치한 스크린골프장에서 민간인 2명과 함께 내기 골프를 치다가 이날 공무원 복무점검 중이던 경기도 제2청 감사실 직원들에게 현장에서 적발됐다.
 

그동안 감찰 조사를 받은 이들은 23일자로 징계 요구됐으며, 고양시는 24일 K사무관은 도 인사위원회로 징계의뢰하고, Y팀장은 고양시 자체 인사위원회에 각각 회부했다.
 

이와 관련해 시 감사담당관실 관계자는 “문제가 된 직원들이 근무시간 중에 이 같은 잘못을 저지른 것은 모두 사실”이라며 “다만, 함께 내기 골프를 친 민간인의 신분은 공개할 수 없고 그 금액도 5만 원 상당인 스크린골프장 이용료에 불과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당국은 이들을 현장에서 적발할 당시 확인된 실제 금액과 이들과 함께 내기 골프를 친 문제의 민간인들에 대한 신분 공개 및 그에 따른 수사의뢰 등을 하지 않고 있어 또 다른 비난을 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