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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 추나요법, 시술자 실력 따라 효과 천차만별...제대로 알고 받아야

지이코노미 정재영 기자 | 최근 근골격계 통증이나 교통사고후유증, 거북목 등으로 추나치료를 받는 환자가 늘고 있다. 추나요법이란 한의사가 손이나 신체의 일부, 추나테이블 등 보조기구를 사용해 자극을 가해 구조나 기능적인 문제를 개선하는 한의학의 수기 치료법이다.

 

흔히 척추관절, 추간판탈출증, 근육과 인대의 염좌 및 증후군성 질환, 신경성 및 스트레스에 의한 근육통, 두통, 불면증, 복통 증후군, 마비 질환의 운동 재활 등의 목적으로 활용된다.

 

추나요법은 시술 방법과 목적에 따라 단순추나와 복잡추나, 특수(탈구)추나로 구분된다. 일반적인 한의원에서는 단순추나와 복잡추나가 주로 시행된다. 단순추나는 ▲근막추나 ▲관절신연추나 ▲관절가동추나로 다시 나뉜다.

 

추나요법는 점진적인 압박, 환자의 등척성 수축 운동, 환자의 등장성 수축에 대한 시술자의 저항 등의 방법으로 단축/긴장/약화된 경근을 완화하는데 도움을 준다. 관절가동추나의 경우 관절의 부정렬과 관절의 가동범위 감소를 개선한다.

 

환자는 한의사와 상담을 통해 어떤 종류의 요법을 선택할지를 골라야 한다. 수기요법이기 때문에 시술자의 숙련도에 따라 효과에 극명한 차이를 보인다. 제대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이가 시행할 경우 신경 손상이나 통증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한의학계에선 추나요법의 종류가 다양한 만큼 본인에게 최적화된 치료를 제대로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한편, 추나요법은 건강보험 적용을 받아 본인부담률을 줄일 수 있다. 개정된 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르면 추나요법 시술 시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은 50% 또는 80%, 차상위계층 대상 추나요법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은 30, 40%다. 복잡추나 중 디스크, 그리고 협착증이 아닌 다른 근골격계 질환을 겪고 있다면 본인 부담률이 80%로 늘어날 수 있다.

 

다만, 건강보험 급여 적용 횟수 제한이 있다. 환자 1인당 연간 20회다. 이후부터는 비급여로 치료가 가능하다. 한의사 1인은 하루에 18명까지만 진료를 볼 수 있다. 추나요법 비용은 시술 종류와 한방의료기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본격적인 치료에 앞서 관련 사항을 한의원에 문의하는 것이 좋다.

 

도움말 : 생생추나네트워크 풍덕천점 한샘한의원 김한샘 원장, 평촌역점 기운찬한의원 최승범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