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이코노미 정재영 기자 | 지난 해 부동산 시장에 큰 바람이 불었다. 임대차3법 시행과 코로나 여파 등 다양한 원인으로 아파트 시세가 걷잡을 수 없이 치솟았고, 전세 대란이 시작됐다. 내수 경기가 하락세를 보이면서 지난 해 상가 권리금은 한국부동산원 통계상 산출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발표도 전해졌다.
부동산 관련 정책, 법률이 매 년 변화하고 까다로워지고 있으며, 이에 부동산소송도 다양한 유형으로 증가하고 있다. 실제 권리금, 임대차 문제, 부동산 상속, 세금 등 여러 문제로 법무법인 충청우산 대전부동산변호사를 찾는 이들도 부쩍 늘었다.
법무법인 충청우산은 판사출신변호사와 민사, 부동산 사건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부동산변호사가 상주하며 대전부동산소송을 집중적으로 담당하고 있다.
신귀섭 판사출신변호사는 “부동산 정책, 법률은 우리 삶과 가장 밀접하게 연계된 문제”라며 “부동산소송, 분쟁은 법률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거나, 자료가 부족한 경우, 신고 기간, 소멸 시효 등을 놓쳐 불이익을 감수하는 이들이 많다”고 안타까움을 표한다.
이어 양홍규 대전변호사는 “예컨대 부동산 매매 전 유치권이나 법정지상권, 계약에 대한 부분, 특약사항의 불리한 점 등을 확인하지 않아 장기간 손실을 보면서 부동산을 사용하지도 처분하지도 못하는 상황에 놓이는 경우가 있다”며 “이 때는 매각대금 지불 후 6개월 이내 인도명령을 신청하는 등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말한다.
윤영훈 판사출신변호사는 “즉 상당한 자산이 움직이는 부동산과 관련한 계약을 할 때는 가능한 한 법률 자문을 받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추천한다”고 조언한다.
또 얼마 전에는 상가 임차인의 임대기간이 5년을 넘어 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임대인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와 주목 받은 바 있다. 임대인은 상가에서 직접 음식점을 운영할 것이라며 임차인이 중개한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요구했고,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받지 못한 기존 임차인이 5천 만 원의 소송을 제기한 사안이다.
당시 상가임대차법상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해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귀섭 대전부동산 변호사는 “앞선 사건에서는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한 부분이 문제가 되었다”며 “기간을 경과하여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도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가 보호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인정받은 것”이라고 설명한다.
즉 부동산 사건은 관련된 법률과 규정이 사건에 따라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광범위한 법률과 판례를 본인의 사례에 적용하여 적절한 대응 전략을 구축해야 한다.
임대차 3법, 세법 등 부동산 법률 변화에 촉각… 본인 사건의 쟁점, 법률, 판례 파악해야
최근 전월세신고제 · 전월세상한제 · 계약갱신청구권제 내용을 담은 임대차 3법 시행, 양도소득세법 개정 등 부동산 정책과 법률이 끊임없는 이슈로 이어지고 있다. 부동산 매매, 임대차 계약, 세금 부과 등 점점 복잡해지는 사안에 갈등은 자연스러운 수순.
윤영훈 부동산변호사는 “정책이 안정화되지 않은 시점에서, 같은 법률이 양측의 입장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고 있어 갈등이 고조되는 것”이라며 “즉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스스로 권리를 지키기 위해 법률적 대응을 해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이어 양홍규 민사변호사는 “오랜 기간 동안 대전·충청 지역 부동산 사건을 담당해 온 판사출신변호사, 부동산변호사가 상주하는 법무법인 충청우산이 지역민의 고충을 해결하는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많은 분들의 궁금한 점을 해결하고, 부당한 입장에 처하지 않도록 매 사건 진심과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