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김윤중 기자 | 울산 남구는 6월 1일부터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 신청ㆍ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착한임대인’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소기업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준 건물주로 인하율에 따라 7월 재산세(건축물분)의 최대 50%, 200만원까지 감면되며, 지난 3월 남구의회 동의를 얻어 시행하게 됐다.
감면대상은 2020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3개월 이상, 월 10% 넘게 임대료를 인하하였거나 인하해 주기로 약정한 경우로 가족ㆍ인척 등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와 고급오락장(중과대상에 한함)같은 사치성 재산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감면 신청은 12월 31일까지 남구청 세무1과에서 가능하며, 지방세감면신청서, 인하한 임대료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임차인의 소상공인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접수하면 된다.
남구는 남구 홈페이지, 각종 뉴미디어 및 현수막 등을 통해 지원 내용을 알리고, 관내 행정복지센터 및 관련 부서에 전단지를 비치하는 등 보다 많은 건물주가 동참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남구 관계자는 “착한임대인 지방세 감면으로 ‘착한임대인 운동’ 활성화를 유도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생을 통한 지역경제 위기 극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