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김윤중 기자 | 울산 북구는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31일 결정·공시했다고 밝혔다.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평균 8.22% 상승해 지난해 평균 2.73%보다 상승했다.
이번에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는 북구청 홈페이지(전자민원/부동산민원/개별공시지가 안내)와 씨:리얼, 일사편리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 등 온라인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북구청 민원지적과 방문으로도 확인 가능하다.
결정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6월 30일까지 이의신청서를 북구청 민원지적과, 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제출하거나 북구청 홈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안내 의견제출365, 우편 또는 팩스로 보내면 된다.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담당 감정평가사 재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 30일까지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