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김윤중 기자 | 울산 중구 지역의 개별공시지가가 지난해 보다 9.2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구는 2021년 1월 1일 기준 지역 내 3만6,489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31일 결정·공시했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중구 지역 내 1,236필지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비교 표준지로 해 조사·산정한 것으로, 중구의 경우 지난해 보다 평균 9.21% 증가했다.
울산 내 타 지자체의 경우 남구가 9.05%로 그 뒤를 이었고, 울주군 8.51%, 북구 8.22%, 동구 5.93% 순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구는 공시지가 주요 상승요인으로 비교표준지의 지가 상승률(8.57%)에 따른 전반적인 지가상승과 함께 B-04, B-05 지역주택재개발지역 정비사업의 추진 등이 반영됐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했다.
중구에서 개별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곳은 뉴코아아울렛 성남점이 위치한 성남동 249-1번지로 ㎡당 779만3,000원이다.
지가가 가장 낮은 곳은 다운동 산169-2번지로 ㎡당 5,540원으로 결정돼 지난해보다 20원 감소했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의 열람은 중구 민원지적과 또는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중구 누리집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구청 민원지적과 또는 가까운 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으로 6월 30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이의가 제기된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가 이의신청자에게 통지된다.
아울러,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인터넷 열람이 정착됨에 따라 지난 2018년부터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우편물’로 발송되지 않으며, 토지소유자가 중구 누리집과 모바일에서 ‘한국감정원 앱’을 설치한 후 열람하면 된다.
중구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등 다양한 분야의 기준이 되는 만큼, 토지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하고 이의신청 경과로 재산상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