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김윤중 기자 | 울산 남구는 현재 임시사용 중인 호수공원 대명루첸 아파트 내 국공립어린이집의 조속한 운영을 위해 입주자대표회의와 설치 협약을 체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호수공원 대명루첸 아파트는 총 817세대로 영유아 보육법 상 국공립어린이집 의무 설치 대상이고 아직 최종사용승인이 되지 않아 관리주체인 시행사와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진행해야 하나 시행사의 비협조로 그동안 미뤄지고 있었다.
이에 남구는 보건복지부 질의ㆍ회신, 수차례의 법률 자문, 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견제시 요청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해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어린이집 설치 협약을 체결하여 국공립어린이집을 조속히 설치ㆍ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서동욱 남구청장은 “입주민 등과 사업주체가 분쟁 중인 상태에서 공동주택을 현재 관리하고 있는 관리주체에 대한 권한 유무의 논쟁으로 인해,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받을 권리를 보장 받고 있지 못하는 입주민 등에 대한 피해를 구제하고 예방하기 위해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며 “지속적인 적극행정으로 구민들의 피해 예방 및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