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김윤중 기자 | 울산 중구가 주민들의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소규모 배달음식점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벌인 결과, 대부분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구는 지난 5월 10일부터 14일까지, 그리고 31일부터 6월 4일까지 2차례에 걸쳐 지역 내 소규모 배달음식점 135개소를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벌인 결과, 113개소가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8일 밝혔다.
또 15개소는 문을 닫았고, 지위승계와 폐업이 각각 3곳, 소재지 변경된 1곳이었으며, 경미한 사항이 적발된 15개소는 현장에서 계도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현장점검은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가정 간편식에 대한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50㎡ 이하 호프·통닭 등을 판매하는 배달음식점을 중심으로 코로나19 방역이행 사항과 함께 진행됐다.
중구는 코로나19로 외식 또는 나들이가 어려운 주민들에게 다양한 먹거리를 쉽고 편리하고 안전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만들고자 위생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호프·통닭 운영 업소에 대해 점검을 벌였다.
점검은 남은 음식의 재사용, 보건증, 조리장과 조리기구의 청결 상태, 코로나19 방역이행 사항 등에 대해 실시됐다.
그 결과, 소규모 영세 영업장인 만큼 폐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업종을 전환한 업소를 비롯해 업소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 자진폐업을 유도했고, 멸실 업소에 대해서는 사업자등록 확인을 거쳐 행정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또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시행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이행 사항의 준수 및 출입자 명부와 종사자 증상 확인 대장, 환기 대장, 시설소독 대장의 작성 등 방역수칙 전반에 대해서도 확인했다.
중구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매장에서 취식하기보다 가정 또는 야외에서 간편하게 배달시켜 먹는 배달먹거리 문화가 늘어났지만 영업주들의 인식은 변화되지 않고 안일하게 운영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상반기에는 계도 위주로 점검을 벌이고, 하반기에는 위법사항이 있을 경우 행정조치를 단행해 구민들이 안전하게 배달음식을 먹을 수 있는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