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김윤중 기자 | 울주군은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각종 사고나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울주군민에 게 최소한의 생활 보장을 위한 울주군 군민안전보험을 2021년 1월 1일자로 가입해 운영 하고 있다.
군민안전보험은 울주군에 주소를 둔 군민(외국인 포함)을 대상으로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울주군민이면 전국 어느 곳에서나 다른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으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가입항목은 ▲자연재해사망(일사병, 열사병 포함)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 ▲대중 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대중 교통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 ▲뺑소니·무보험차 상해후유장해 ▲강도 상해사망 ▲강도 상해후유장해 ▲익사사망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해 등 총 18가지이며 보장한도는 최대 1,500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