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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 제1기분 자동차세 96억원 부과

“6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

 

지이코노미 김윤중 기자 | 울산 남구는 2021년 정기분(1기분) 자동차세 92,929건 96억4천2백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올해 자동차세는 전년 동기대비 3억9백만원이 감소했다. 주요사유는 연납납부 차량의 증가로 분석된다.


제1기분 자동차세는 6월 1일 현재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되며, 과세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신고된 자동차, 배기량 125cc초과 이륜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이다. 다만, 1월과 3월에 연세액을 신고납부한 경우는 납부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동차세 고지서는 10일 우편으로 일괄 발송되며, 납부기한은 2021년 6월 30일까지이며, 기간을 초과하면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되고 자동차압류 및 자동차 등록 번호판영치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납부 방법으로는 ▲전국 금융기관 CD/ATM기 또는 고지서로 농협, 우체국 등 전국 은행에서 납부할 수 있다. ▲금융기관 방문 없이 인터넷뱅킹, 모바일페이 납부 또는 지방세 납부 홈페이지 위택스, ARS, 가상계좌 및 지방세입계좌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도 있다. 자동이체를 신청한 경우 납기 말 일 통장 잔액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


세무2과장은 “자동차세는 사회기반조성 및 시민복지를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이므로 납부기한 내 납부하기를 부탁드리며,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고지서에 기재되어 있는 가상계좌, 인터넷, ARS 납부 서비스 등을 적극 활용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