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김윤중 기자 | 울주군은 군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6월 21일부터 7월 16일까지 4주간 불법 광고물 일제정비를 실시한다.
주요 정비 대상은 현수막, 벽보, 전단, 풍선 간판(에어라이트), 노후 간판 등 불법 광고물과 가로등, 전봇대에 방치된 광고물 잔해(양면테이프, 밧줄 등)이다.
울주군은 12개 읍·면별로 단속반을 편성해 주요 관문지역과 간선도로변, 교차로 등 관내 전역의 불법 광고물을 함께 정비하며, 불법 광고물 적발 시에는 계고 및 수거조치는 물론, 불법 광고물 상습 게첨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도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울주군 관계자는“도시미관을 저해하고 군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광고물 정비를 통해 군민과 관광객이 안심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다”며“광고물 업주와 관내 옥외광고업체(45개소)에서도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에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