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김윤중 기자 | 울산 남구는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 명령으로 영업이 금지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급오락장(유흥주점)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추진한다.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집합제한 등으로 영업이 금지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조례나 지방의회 의결로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관련법이 개정됨에 따라 6월 18일 남구의회 승인을 받아 한시적으로 시행하게 됐다.
1970년대부터 사치와 낭비풍조를 억제하기 위해 나이트클럽, 카바레, 룸살롱 등의 유흥주점에 적용한 중과세는 영업장 면적 100㎡ 초과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건축물분과 토지분 재산세 부과시 일반 재산세율의 16~20배에 이르는 중과세율(4%)이 적용됐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건물과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되지만 실질적으로 중과된 세금은 유흥주점 영업주가 부담하고 있는 실정에서 이번 중과세 감면으로 업주들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재산세 중과 대상은 9곳, 4억4천만원정도이다.
남구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고자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도 추진 중에 있으며, 중과세 감면 혜택을 받는 고급오락장을 제외한 유흥주점은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 신청이 가능하다.
남구 관계자는 “고급오락장 재산세 감면으로 코로나19에 따른 영업금지로 인한 유흥주점의 피해를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