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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 공직자 민원응대 매뉴얼 제작

 

지이코노미 김윤중 기자 | 울산 남구는 공무원이 민원 응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갈등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공직자 민원응대 매뉴얼』을 제작해 배부했다고 밝혔다.


이번 매뉴얼은 최근 민원인의 폭언·폭행, 기물 파손 등 특이민원으로 인해 민원공무원의 정신적·신체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제작했다고 전했다.


행정안전부 민원응대 지침을 바탕으로 ▴기본 응대요령 ▴방문민원 응대요령 ▴전화민원 응대요령 ▴특이민원 법적 대응요령 ▴녹화·녹음요령 ▴민원공무원 보호 방법 등을 담고 있어 대민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꼭 필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남구 관계자는 “민원응대 매뉴얼을 통해 민원인들의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공무원들이 합리적으로 대응해 안전한 민원환경이 만들어지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민원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남구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2개월 동안 폭언, 협박 등 특이민원으로 인하여 심적 고충이 큰 민원담당공무원 보호 및 정서적 안정을 위하여 심리상담 프로그램과 힐링교육을 실시했고, 올바른 민원문화 조성을 위해 안내판과 포스터를 제작하는 등 민원담당공무원 보호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