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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중구 구민권익보호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지이코노미 김윤중 기자 | 울산 중구는 구민권익보호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중구는 지방옴부즈맨 제도를 도입 운영을 위해 근거 조례인 「울산광역시 중구 구민권익보호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중구의회 의결을 통해 제정 했다.


이 조례는 구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열린 행정을 통해 구민의 신뢰를 확보하고자 마련됐다.


지방옴부즈맨은 각종 행정행위와 관련 된 구민의 고충민원을 처리하고 나아가 공공갈등 사항에도 적극 개입하여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등 구민의 권익보호에 앞장 서는 역할을 한다.


조례는 지방옴부즈맨을 한글표기인 구민권익보호관으로 정하고 기능, 구성 및 운영,고충 민원의 처리 등의 내용을 규정한다.


중구는 구민권익보호관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세부 규정 등을 마련하고 구민권익보호관 제도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박태완 중구청장은 “지방옴부즈맨 제도가 여러 공공기관에서 운영 되고는 있으나 역할과 기능에 있어 실효성이 다소 부족한 현실이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명칭뿐 아니라 운영에서도 우리 구 실정에 맞게 효과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