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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 중소상공인 위해 “가맹거래사” 상담실 운영

 

지이코노미 김윤중 기자 | 울산 남구는 이번 7월부터 코로나19로 힘든 소상공인들에게 가맹 사업 관련 정보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생활민원 전문가 무료상담실」에 「가맹사업」 분야를 월 1회 추가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


상담은 매월 둘째 목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남구청 종합민원실에서 진행되며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화상담도 가능하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가맹거래사가 상담을 진행하며, ▴가맹사업 전반에 걸친 정보 제공 및 사업성 검토 ▴가맹사업 영업활동의 조건 등에 관한 자문 ▴가맹점주의 분쟁조정 등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현재 남구에서는 구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률, 세무, 건축, 재무, 부동산 분야를 무료로 상담할 수 있는 「생활민원 전문가 무료 상담실」을 운영하여 구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상담을 원하는 구민은 남구청 민원여권과로 전화 신청하면 되고, 자세한 전문가 상담일정은 남구청 홈페이지>전자민원>민원안내>민원종합>상담/신고센터>전문가무료상담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