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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 주민세 사업소분, 이젠 8월에 신고·납부

 

지이코노미 김윤중 기자 | 울산시 동구청은 올해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주민들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지난해 '주민세 재산분'을 납부한 납세자들에게 7월 6일 개별 안내문을 일괄 우편 발송했다.


개정내용은 사업주가 매년 7월에 신고·납부하던 주민세 재산분과 매년 8월에 부과되던 주민세 개인사업자·법인 균등분이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통합되고 신고세목으로 변경되며, 신고·납부기간도 8월로 통일된다.


개정된 주민세 사업소분은 기존 균등분의 기본세액과 재산분의 연면적 세율에 따라 각각 산출한 세액을 합산한 금액이며, 기본세액은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종전대로 5만원이고, 법인의 경우는 5만원~50만원 였던 것을 5만원~ 20만원으로 낮췄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과세기준일 현재(7월 1일)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개인과 법인이 신고·납세의무가 있다. 다만 개인사업자의 경우 전년도 부가가치세액 4천800만원 이상의 사업자가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