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김윤중 기자 | 울산 중구가 지역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골목형상점가를 발굴·지정한다.
울산 중구는 기존「울산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개정하여 울산에서 최초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을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다.
골목형상점가는 도·소매점포가 50% 이상이여야 하는 기존 상점가와는 다르게 업종과 관계없이 2,000㎡ 내 30개 이상의 점포가 밀집한 곳을 의미한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국비 지원 정부 공모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출 뿐만 아니라,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준하는 수준의 지원 (▲온누리상품권 취급 ▲홍보·마케팅 지원 ▲경영바우처 사업 등)을 받을 수 있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회는 신청서류를 구비해 구청으로 신청하면 된다.
골목형상점가 안내문은 구청 홈페이지(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중구청 경제진흥과에서 현장을 직접 방문해 관련 내용을 설명할 예정이다.
박태완 중구청장은“기존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서 소외된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 상권의 실핏줄인 골목상권에 활력을 더하고,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에도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