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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신 설충민 대표변호사 “상간남•상간녀소송, 이성적인 대응 필요”

지이코노미 정재영 기자 | 신뢰하고 있던 배우자가 불륜을 저질렀을 때 이성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드라마 속 주인공은 불륜의 대상을 찾아가 뺨을 때리고 소문을 내는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시청자들로 하여금 시원한 결말을 제공하지만 현실은 드라마와 다르다. 실제로 이와 같은 행위를 벌일 경우 오히려 폭력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할 수 있고 이로 인해 불리한 입장에 처해질 수 있다.

 

2015년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행했을 때 그에 형사적 처벌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지게 됐다. 그러나 민사적 책임을 물어 해당 행위로 인해 입은 피해를 보상받을 수는 있다. 바로 상간남•상간녀소송이다. 불륜 대상자에게 가정 파탄의 책임을 묻고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이혼을 전제로 하지 않기에 혼인 상태를 유지하면서 진행할 수 있다.

 

법무법인 태신 이혼가사전문팀 매듭지음의 설충민 대표변호사는 “이러한 불륜 행위는 가정의 평화를 위협한다는 점에서 엄중하게 다뤄지고 있으며, 상간남 및 상간녀는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때 상간자가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지가 최대 관건이며, 성공적인 위자료 청구 소송을 위해서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최대한 많이 수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설충민 대표변호사는 “외도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 자료는 메시지 기록, 블랙박스 영상, 녹취록, 지인들의 진술, 숙박업소 영수증, 여행 티켓 등이 있다. 간통죄와 달리 반드시 성관계 사실까지 증명할 필요는 없으며, 연인 관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조언했다.

 

여기서 유의할 점이 있다. 불륜 증거를 재판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증거 수집 과정이 합법적인 방법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자칫 감정이 앞서 흥신소, 위치추적기 등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 증거를 수집할 경우 증거로 활용할 수 없는 것은 물론,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또, 상간자의 회사나 지인들에게 불륜 사실을 알릴 경우 명예훼손에 해당되므로 이성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설충민 대표변호사는 “상간남•상간녀위자료소송은 민법 제766조에 따라 소멸시효가 존재한다. 불륜 사실을 인지한 시점으로부터 최소 3년 이내 또는 불륜 행위를 행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위자료 액수는 통상 2천만원에서 최대 5천만원 선으로 책정되고 이혼 기간과 외도 행위로 인한 피해 규모에 따라 위자료 액수는 달라질 수 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설충민 대표변호사는 “상간남•상간녀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감정을 억누르고 이성적인 태도로 사건에 임해야 한다. 특히 일반인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사안인 만큼 해당 분야에 관련해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겸비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치밀한 소송 계획을 수립하는 게 좋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