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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이혼전문변호사, ”번거로운 이혼소송, 조정이혼 장점 활용해야“

 

지이코노미 정재영 기자 | 처음부터 이혼을 염두에 두고 결혼하는 커플은 없겠으나 가정을 이루어 살다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이혼에 이르는 경우가 적지 않다. 실제로 우리나라 이혼율은 OECD 회원국 중에서도 꽤 높은 수준이며, 아시아에서는 1위에 오를 정도로 높다.

 

이혼은 크게 협의이혼과 이혼소송으로 나뉜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 및 여러 쟁점들에 합의를 했다면 가능하고, 재판이혼은 부부 중 한쪽이라도 이혼을 거부하거나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등에 대해 어느 한 가지라도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부부 중 한 사람이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할 경우 진행된다.

 

재판이혼은 이혼조정과 이혼소송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혼소송은 소송 준비부터 판결에 이르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며 만족스럽지 못한 판결이 내려지더라도 돌이킬 수 없다는 위험 부담이 있다.

 

반면, 이혼조정은 비교적 원만하게 이혼 절차를 마무리하되, 위자료 및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등에 대해서는 적절히, 그리고 향후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정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조정이혼은 부부가 법정에서 분쟁 요소에 대한 견해를 충분히 전달하면, 가정법원의 조정위원들이 객관적인 제3자로서 합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조율한다. 법원의 중재 하에 당사자간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절차이기 때문에 협의이혼에 가까운 성격이 있다.

 

특히, 협의이혼에 비해 위자료나 재산분할 같은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확실하게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숙려기간 없이 신속하게 진행된다는 것도 장점으로 꼽힌다.

 

하지만 조정이 성립되지 않고 종결되거나 법원이 조정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강제조정결정에 대해 당사자가 이의신청을 했다면 결국 재판상 이혼으로 진행된다.

 

법무법인 재현 박희현 인천이혼전문변호사는 ”이혼조정은 길고 복잡한 재판 과정을 거치지고 않고 조기에 명확한 합의에 도달한다는 장점이 있어 당사자들의 만족도가 높다. 조정이혼도 법적 구속력이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이혼 절차를 원만히 해결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