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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양육비변호사 “7월부터 양육비 미지급 부모 명단 공개 및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지이코노미 정재영 기자 | 심각한 양육비 미지급 문제로 정부에서는 양육비 미지급 건들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 제도를 도입하려 노력하고 있다. 실제 양육비 미지급 사례에 대한 상담과 법적대응 문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새로 개정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7월 13일부터 새롭게 시행된다.

 

새로 개정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21년 7월 13일부터는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지급을 불이행한 부모에 대해서 양육비 이행심의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여가부 홈페이지에 명단을 공개하거나 법무부에 출국금지 및 경찰청에 운전면허 정지를 요청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감치명령 결정 후 1년 이내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이혼, 상속 등 가사 소송을 집중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법무법인 고운의 조철현 대표변호사는 “개정된 양육비 이행법 시행을 앞두고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실제 양육비미지급 부모가 부여받는 형량이나 법적조치가 다소 미약한 편이고,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첫째, 운전면허 정지의 경우, 운전이 생계유지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심사를 통해 면허를 유지할 수 있다. 둘째, 출국금지 조치의 경우 미지급 양육비 금액이 5,000만 원 이상일 경우에만 적용된다. 예를 들어 월 50만 원씩 받기로 한 경우라면 최소 8년 4개월은 미지급되어야 출국금지 신청이 가능한 것이다. 시행착오를 거쳐 좀 더 실효성 있는 법안이 마련된다면 양육비 미지급 문제도 빠른 시일내에 나아질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변호사는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육비 직접지급 명령’이나 ‘담보 제공 명령’ 등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조금 더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현명하다. 양육비 소송을 통해 과거 양육비는 물론 미래 양육비까지 받을 수 있으며 양육비 증액을 위한 소송도 가능하므로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면 홀로 대처하는 방법보다는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해결해나가는 것을 추천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