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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시간당 9160원… 노동계·경영계 모두 반발

-올해 최저임금보다 5.1% 높은 금액
-공익위원 “내년 경기 회복 가능성 고려”
-경영계 “영세·중소기업 지불능력 초월”,노동계 “문재인정부 ‘최저임금 1만 원’ 공약 무산돼”

 

지이코노미 김대진 기자 | 2022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1% 오른 시간당 9,160원으로 결정됐으나 ‘최저임금 1만 원 사수’를 주장해온 노동계도 ‘동결 수준의 최소 인상’을 고수해온 경영계도 반발하고 있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밤 제9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9160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8720원)보다 440원(5.1%) 높은 금액이다. 월 환산액으로는 191만4440원(월 209시간 적용)이다. 올해(182만2480원)보다 9만1960원 많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공익위원들이 제출한 안건을 표결에 부쳐 채택됐다. 공익위원 제출안에 반발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4명과 사용자위원 9명은 표결을 앞두고 퇴장했다. 표결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노총) 근로자위원 5명과 공익위원 9명이 참여해 찬성 13표, 기권 1표가 나왔다.

최저임금위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5.1%로 높인 것은 최근 2년 동안 유지된 최저임금 인상 억제 기조에서는 벗어난 것으로, 코로나19 사태 이후 경기 회복 전망이 부분적으로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이다. 현 정부 들어 최저임금 인상률은 적용 연도를 기준으로 2018년 16.4%, 2019년 10.9%의 인상률을 기록했지만, 지난해 2.9%로 꺾였고 올해는 역대 최저 수준인 1.5%로 떨어진 바 있다.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의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최저임금 결정 근거에 관한 질문에 “올해 들어서면서 경제가 수치상으로 상당히 회복되는 기미가 보였고 글로벌 상황을 봐도 코로나19에서 벗어나 정상 사회로 복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판단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2022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것인데 내년에는 경기 정상화, 회복 가능성을 고려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판단이었다”며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을) 낮은 임금으로 계속 끌고 가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다만 5.1% 인상은 최근 2년간의 인상률보단 높은 수치이지만, 노동계가 요구해온 대폭 인상과는 거리가 멀다. 이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 억제 기조에서는 벗어나되 인상 폭에는 제한을 둠으로써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의 경영난이 여전한 현실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용자위원들은 코로나19 사태 등을 고려했을 때 내년도 최저임금이 지나치게 높다는 입장이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퇴장 후 사용자위원 입장문을 통해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9,160원은 최저임금의 주요 지불주체인 영세·중소기업 지불능력을 명백히 초월한 수준”이라며 “충격과 무력감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의 합리적이고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워진 사용자위원 전원은 유감을 표명하며 회의장을 퇴장했다”고 밝혔다.

노동계에선 문재인정부의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이 무산된 점 등을 지적하는 반발이 나왔다.

박희은 민노총 부위원장은 표결 전 회의장 퇴장 후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정부의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은 결국 지켜지지 않았다”면서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희망 고문하고 우롱한 것에 대해 매우 분노스럽고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는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게 된다. 고용부는 다음 달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최저임금이 고시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최저임금 고시를 앞두고 노사 양측은 이의 제기를 할 수 있고, 고용부는 이의가 합당하다고 인정되면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국내 최저임금제도 역사상 재심의가 진행된 적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