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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재산분할, 전문변호사 통한 법률 자문 필수

지이코노미 정재영 기자 | ‘꽃길’만을 걷기 위해 선택한 결혼이지만 첨예한 갈등과 대립으로 ‘가시밭길’을 걷다 보면 이혼이라는 결말에 다다르게 된다. 더 행복해지기 위해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지만 이제는 서로의 더 행복한 삶을 위해 이혼을 하게 되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으며, 이는 감소할 줄 모르는 이혼율에서 확인해볼 수 있다.

 

이혼을 결심하기까지도 고민과 번뇌의 시간을 겪게 되지만, 이혼 결심 이후에도 ‘이혼 도장’을 찍고 마무리하기까지의 과정은 쉽지 않다. 그 이유는 바로 언제 어디서나 문제가 되는 재산, 즉 ‘돈’의 문제가 엮여 있기 때문이다. 결혼은 단순히 사람과 사람의 사랑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부부는 정서적인 부분을 교감하는 존재이자 동시에 경제 공동체이기도 하다. 즉, 이혼을 할 때는 마음 정리만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재산분할에 있어서도 깔끔한 정리가 필요하다.

 

협의이혼은 서로 이혼 논의 끝에 합의하면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액수를 정할 수 있다면 크게 문제될 부분이 없다. 그렇지만 대부분 이혼 재산분할 과정에서 서로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 도돌이표 같이 서로의 주장만 반복하다 서로 치사한 밑바닥을 보게 되고 감정만 상하게 된다. 통상 흔한 갈등 양상은 외벌이인 경우 자신이 경제활동을 했기 때문에 재산을 나눌 수 없다는 것이나 맞벌이지만 결혼 시 한쪽에서 집을 장만해 왔기 때문에 부동산은 제외해야 한다는 것 등의 유형이다.

 

이혼소송을 하며 재산분할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것은 재산의 명의, 경제활동의 여부가 아닌 ‘기여도’다. 이 재산을 어떻게 형성해왔으며 그것을 유지하는 데에 얼만큼 기여를 했는지가 중요하며 기여도를 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혼인기간이다. 평생 전업주부로 살아왔다고 할지라도 살림, 육아를 전담하며 가정경제를 유지하는 데 크게 기여한 부분이 있기에 상당한 기여도가 인정된다. 또한 부동산과 주식 등 재테크로 재산을 증식한 경우에도 기여도에 반영될 수 있으며 예금, 적금, 대여금, 퇴직금, 연금 등도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

 

원칙적으로 혼인기간 중에 부부가 함께 형성, 유지, 증식한 공동재산이 재산분할 대상이며, 혼인 전부터 각자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 부모로부터 상속, 증여를 받은 특유재산은 분할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특유재산이더라도 이를 취득한 이후 상당한 혼인기간이 유지된 경우 이를 유지한 기여도가 인정되기에 특유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고 다만 이러한 사정이 기여도에 반영되게 된다.

 

법무법인 세광의 정재은 이혼전문변호사는 “재산분할은 당당하게 주장할 수 있는 본인의 권리이지만 이를 잘 알지 못하거나 제대로 이를 행사하지 못해 재산분할을 받지 못하는 경우, 이혼이 다 마무리된 이후 억울함과 후회가 남을 수 있다”며 “이혼 재산분할은 개인의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에 미리미리 법률적인 자문을 구해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준비를 함으로써 이 과정을 원만하게 해결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서울, 수원 등에서 이혼전문변호사로 활약 중인 정재은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이혼 및 가사 전문변호사로 인정받은 여성 변호사다. 이혼 및 상간녀 소송에 특화된 소송경험을 토대로 이혼, 재산분할, 양육권·양육비, 상간녀 위자료 소송을 진행하며 의뢰인 개개인에게 맞춤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법무법인 세광 정재은 변호사의 다양한 승소사례와 소송 후기는 정재은 변호사의 공식 홈페이지와 블로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