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13.0℃
  • 맑음강릉 15.3℃
  • 맑음서울 15.2℃
  • 맑음대전 13.6℃
  • 맑음대구 16.9℃
  • 맑음울산 15.6℃
  • 맑음광주 13.5℃
  • 구름조금부산 16.8℃
  • 맑음고창 10.3℃
  • 맑음제주 14.6℃
  • 맑음강화 15.6℃
  • 맑음보은 10.7℃
  • 맑음금산 10.4℃
  • 맑음강진군 14.6℃
  • 맑음경주시 14.2℃
  • 맑음거제 16.2℃
기상청 제공

검찰, 서울실용음악고 공익제보자 A씨 ‘혐의없음’

업무상횡령 및 업무상배임 모두 불기소(혐의없음)

검찰은 서울실용음악고등학교 공익제보자 A씨에 대한 횡령과 배임 고발건을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통지했다.

 

 서울실용음악고등학교가 공익제보자를 업무상횡령과 업무상배임으로 검찰에 고발한 사건에 대해 모두 무혐의 판결이 내려졌다. 이로써 학교 측이 제기한 의혹들의 신빙성과 공익제보자에 대한 모함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그동안 언론을 통해 알려진 내용들도 석연치 않아 보인다.

앞서 서울실용음악고등학교 설립자이자 예수마을교회 담임인 장학일 목사외 1명은 공익제보자 A씨를 업무상 횡령과 배임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고발인은 A씨가 지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총 17회에 걸쳐 약 36백만원을 임의로 송금하는 등 횡령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 서울실용음악고등학교의 직원이 아닌 자들을 직원인 것처럼 하여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을 들어주는 등 배임을 했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검찰은 20일 A씨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통지했다.

검찰은 횡령 의혹을 받은 금원은 월급으로 판단했다. 이사회의록과 이력서, 출퇴근 시간부, 근무 사실 등을 확인해 정당한 교비 집행으로 본 것이다.

또 배임에 대해서는 A씨가 “2012년 말경 학생들의 수업 및 연습 공간을 위한 건물의 인테리어 공사비용을 교비에서 지출하려고 했는데 이를 인건비의 형식으로 지출하여야 할 것 같다는 A씨는 지시를 받아 지인을 학교 직원으로 등록한 뒤 계좌를 빌리게 되었다”고 판단하며 인테리어 공사를 주관한 ㈜뮤직서울 대표 정 모씨와 인테리어 업체 디자인준 대표 지 모씨 등에게 입금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학교에서 지시한 용도에 맞게 사용했다는 A씨의 주장을 인정했다. 또 고소인 장학일 목사가 이러한 일련의 상황을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공익제보자 A씨가 지인들에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준 원인 행위가 장학일 목사 등이 건물 인테리어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함이고, 인건비 등은 내부결재를 받아 지출했기에 장 목사가 이를 몰랐다고 하는 것은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A씨가 재산상 이익을 취하지 않은 점 등도 고려했다.

이에 대해 서울실용음악고등학교 송지범 교장은 “언론 보도로 많이 나가 있으니 언론 보도를 참고하라”며 “궁금한 것은 공익제보자에게 물어보고 연락하지 말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서울실용음악고등학교가 연습 공간으로 사용하려 했던 건물이 학교의 소유가 아닌것으로 드러나, 건물의 소유주가 누구인지와 건물 인테리어를 충당하기위해 서울실용음악학교에서 왜 허위로 교직원을 등재해 인건비로 처리 했는지 석연챦은 구석이 많아 보인다. 또 인테리어를 담당했던 ㈜뮤직서울 대표와 서울실용음악학교와의 관계도 궁금증을 낳고 있다.

※ 본 기사는 YBS뉴스통신과 공동 취재로 작성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