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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불구속 기소...변호인단 "수사팀 일방적 주장, 결코 사실 아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부회장의 변호인단은 "증거와 법리에 기반하지 않은 수사팀의 일방적 주장일 뿐 결코 사실이 아니"라며 앞으로 재판에 성실히 임해 검찰의 기소가 왜 부당한 것인지 밝혀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1일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이복현)는 이 부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사장) 등 삼성 관계자 10명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이 부회장 수사를 중단하고 기소하지 말라"는 권고를 내렸지만 검찰은 최초로 수사심의위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변호사, 법학교수, 시민단체 간부 등 검찰 외부인사들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의 권고는 강제성은 없지만, 검찰은 그간 수사심의위의 권고를 수용해 왔다. 

이 부회장은 지난 2017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특별검사팀에 의해 구속기소 된 이후 3년 6개월 동안 진행되고 있는 재판과 함께 다른 혐의로 또 재판을 받게 됐다. 

지난 7월 30일 삼성전자 온양사업장을 둘러보는 이재용 부회장 [사진=삼성전자]

검찰은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라는 사익을 위해 투자자 이익을 무시한 조직적인 자본시장 질서 교란 행위라고 봤다.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삼성이 미래전략실 주도로 제일모직의 주가는 띄우고 삼성물산의 주가를 낮추는 부정 거래를 통해 안정적으로 그룹 지배력을 강화했다는 것이다. 당시 이 부회장은 제일모직 지분 23.2%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밖에도 검찰은 제일모직의 자회사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처리 문제도 고의에 의한 '분식회계'로 판단하고 이 부회장에게 주식회사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이 부회장의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내고 "구속전 피의자심문 뿐만 아니라, 투기펀드인 엘리엇 등이 제기한 여러 건의 관련 사건에서의 법원 판결 등을 통해, 삼성물산 합병은 '정부규제 준수', '불안한 경영권 안정', '사업상 시너지효과 달성' 등 경영상 필요에 의해 이루어진 합법적인 경영활동이고, 합병과정에서의 모든 절차는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받음으로써 수사팀이 주장하는 공소사실은 범죄로 볼 수 없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안"이라며 검찰의 공소 사실은 일방적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에 대한 금융당국의 입장이 수 차례 번복됐고, 12명의 회계 전문가들도 회계기준 위반이 아니라는 의견을 제시했으며 법원 역시 증권선물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사건 및 분식회계 혐의 관련 영장 심사에서 회계기준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늘 검찰이 설명한 내용과 증거들은 모두 구속전 피의자심문이나 수사심의위 심의 과정에서 제시돼 철저히 검토됐던 것이고 다시 반박할 가치가 있는 새로운 내용은 아무것도 없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국민들의 뜻에 어긋나고 사법부의 합리적 판단마저 무시한 기소는 법적 형평에 반할 뿐만 아니라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스스로 훼손하는 것"이라며 "검찰의 공정한 의사결정 절차를 믿고 그 과정에서 권리를 지키려 했던 피고인들로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고 승복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들은 재판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검찰의 이번 기소가 왜 부당한 것인지 법정에서 하나하나 밝혀 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