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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집단소송 및 징벌적손해배상 도입 반대..."기업 큰 피해 볼것"

-피해자 구제 효과 미흡, 소송대리인 막대한 이익
-전문 소송 브로커 무제한 訴 제기 가능

전경련, 정부에 집단소송 및 징벌적손해배살 도입 반대 의견 제출[사진=전경련]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지난 9월 정부가 입법 예고한 상법 개정안의 징벌적손해배상 도입 및 집단소송제 도입에 대해 반대의견을 냈다. 

전경련은 두 제도에 따라 법률 대리인이 취하게 되는 막대한 이익을 막기 위해 징벌적손해배상 도입 및 집단소송제 도입에 대한 반대의견을 정부에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전경련에 따르면 정부의 입법예고안이 통과될 경우 30대그룹을 기준으로 소송비용이 최대 10조원(징벌적손해배상 8조3000억원, 집단소송 1조7000억원)까지 추가될 수 있어 현행 소송비용 추정액 1조6500억원보다 6배 이상 증가할 우려기 있다. 

이에 "신규 일자리 창출과 미래 먹거리 산업 투자에 쓰일 돈이 소송 방어비용에 낭비된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두 제도를 도입하는 취지는 피해자 구제지만 실제로는 소송 대리인을 맡은 변호사가 막대한 이익을 얻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도 최근 국가를 상대로 한 지역주민들의 소송에서,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는 수백억의 수임료를 얻었으나 정작 주민들은 평균 수 백만원에 불과한 보상금만 지급되어 논란이 된 사례가 있다. 

현행 증권집단소송에서는 소송 남용 방지 차원에서 “3년간 3건 이상 관여 경력 제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정부의 집단소송법 입법예고안은 이 제한규정을 삭제했다. 

전경련은 "변호사가 제한 없이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결과, 전문 브로커가 소송을 부추기거나 기획소송을 통해 소송을 남발한 여지가 생겼다"며 "무엇보다 소송 대응 여력이 없는 중소·중견 기업들이 입을 피해가 막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제도실장은 “지금 가장 시급한 정책 우선순위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것”이라면서, “정부 입법예고안처럼 기업 경영에 불확실성을 가중시키는 제도를 성급히 도입할 때가 아니다.”라고 지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