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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의원 "8월 외국인 불법 공매도 시도 정황 1만건 넘어"

국회 정무뮈원외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박용진 블로그]

공매도 금지 조치가 내년 3월까지 연장된 가운데 지난 8월 한 달간 외국인이 불법공매도를 시도한 사례가 최소 1만건이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무차입 공매도를 시도했다가 실패한 정황이 총 1만 4024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난 8월 27일 발생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잔고부족 거부 건수는 5315건이다. 외국계 투자은행 1개사가 아시아나항공, 인포뱅크 종목 매도 주문을 시도했다가 잔고부족 거부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된다. 

당국이 관리하는 36개 종목 중 가진 잔고보다 더 많은 매도 주문이 들어오면 시스템 상 '잔고 부족'으로 기록된다. 현행법상 주식을 빌리지 않고 파는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이다. 

골드만삭스인터내셔널은 지난 2018년 5월 216건의 잔고부족 오류가 발행하고, 같은 해에 무차입 공매도로 과태료 75억 48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골드만삭스는 금융위의 위반 조치 이후 외국인투자제한시스템에서 잔고 부족 오류건수 0건을 기록 중이다. 

금감원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금융당국이 제재한 무차입 공매도 사례는 32건에 불과하다. 

박 의원은 무차입 공매도 의심 정황이 다수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며, 실시간 무차입 공매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2018년에 있었던 삼성증권 유령주식 사태와, 골드만삭스 무차입 공매도 사건과 관련해 실시간 주식잔고 및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법 폐기로 실행되지 않았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외국인투자제한시스템 상황으로 미뤄 볼 때 일반 주식투자시장에선 '무차입 공매도'가 금융당국의 제재 수준보다 더 만연하다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지금까지 미온적 태도를 보인 금융당국이 더 적극적인 시정조치와 대안을 마련해 일반 개인투자자들의 피해를 막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