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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국정농단' 재판 9개월 만에 재개…'부친상' 불출석

-박근혜·최서원에 청탁, 뇌물제공 혐의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사진=사진합성]

‘국정농단 공모'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이 특검의 기피 신청으로 멈춘 지 약 9개월 만인 26일 재개되지만, 전날 이건희 회장의 별세로 이 부회장은 불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이날 오후 2시5분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등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의 공판 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들의 법정 출석 의무는 없다. 재판부는 준비기일 일정을 결정한 다음날인 지난 6일 이 부회장에게 소환장을 발송했다. 이 역시 출석 의무는 없다.

당초 이 부회장은 재판부가 소환을 통보한 만큼 이날 재판에 출석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전날 부친인 이 회장이 별세함에 따라 이날 출석이 어려워졌다.

지난 1월 17일 공판 이후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피고인들에게 편향적인 재판을 한다"며 재판부 변경을 신청한 뒤 약 9개월 만에 열리는 재판이다.

재판부가 이 부회장의 출석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면 이날 예정된 재판을 취소하고 새로 재판 일정을 짤 가능성도 있다.

한편 특검은 지난주 재판부가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을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활동을 평가할 전문심리위원으로 결정한 데에 대해 "절차와 내용이 위법하다"며 반발했다.

재판에서는 이 같은 결정에 대한 특검과 재판부, 이 부회장 측의 의견 교환이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