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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제 3법' 재계 반발에도...정기국회 통과 초읽기

-마지막 토론회서도 절충점 찾지 못했지만...정기국회 통과는 '초읽기'
-노영민, 공정경제 3법 협조 당부...재계, 기업 부담 증가 걱정에 '초긴장'

[사진=국회]

올해 8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일명 '공정경제 3법'을 놓고 재계와 정치권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지만, 결국 절충점을 찾지 못한 가운데 정기국회 내에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재계에서는 해당 법안이 자칫 경영권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공정경제 3법 태스크포스(TF)는 지난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입법현안 공개 토론회를 열고, 마지막으로 재계 의견을 수렴했다. 4일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경제 3법과 권력기관 개혁법안, 2021년도 예산안 처리에 관한 국회의 협조를 당부해 관계자들은 공정경제 3법이 초읽기에 돌입했다고 보고 있다.

3일 공개 토론회에서 유동수 민주당 TF 위원장은 "오늘 마지막 토론회를 개최하고 의견을 듣는 것은 끝내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국회 연설에서 공정경제 3법을 정기국회에서 꼭 통과해달라는 부탁도 하셨다“며 ”여당도 입법성과를 꼭 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재계에서는 여당이 일방적으로 정기국회 내에 처리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현재 정부·여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공정경제 3법은 상법 일부 개정안·공정거래법 개정안·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을 일컫는다. 

특히 상법 일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인 감사위원 분리선출제 도입과 대주주 의결권 3% 제한 조항에 대한 반발이 가장 크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에서는 일감 몰아주기(사익편취) 기준이 강화됐다. 규제 대상이 총수 일가가 지분 30%(상장사는 20%)를 가진 기업에서 20%를 가진 기업으로 확대됐다.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은 교보·미래에셋·삼성·한화·현대자동차·DB 등 6개 금융그룹이 감독 대상에 포함된다. 감독 대상에 포함된 금융그룹들은 소속 금융회사들 공동으로 내부 통제와 위험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또 금융소비자 보호 등을 위해 필요 사항을 대표회사를 통해 금융당국에 보고하고 시장에 공시해야 한다.

이에 재계는 자칫 경영권을 침해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재계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였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4일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등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통해 "국회에 제출된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 등 경제 3법 통과에 함께 해주고 경찰법, 국정원법 등 권력기관 개혁법안에 여야가 머리를 맞대 입법으로 결실을 맺길 바란다"고 밝혔다.

재계에선 새로운 규제 적용에 따라 다수 기업이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에 포함된 총수일가 지분 매각 및 지주사의 자회사 지분 매입에 따른 기업 부담 증가를 걱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