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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시 배우자 명의의 재산 청산가치 반영 여부

 

개인회생 절차에서 청산가치의 의미와 배우자 명의의 재산(부동산, 동산, 보증금 등)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여야 하는지 여부가 종종 논의되는데, 청산가치란 개인회생 신청시 신청인(채무자)의 재산목록(부동산, 동산, 보증금 등)의 총합계액을 말하여 개인회생 절차에서 청산가치를 보장하여야 인가결정을 받을 수 있다. 청산가치의 보장이란 청산가치 이상을 변제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그런데 실무상 개인회생의 신청인(채무자)의 배우자가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 청산가치를 어떻게 산출하여야 하는지 문제가 된다.

 

기존의 법원 입장은 원칙적으로 부동산을 부부공동재산으로 보며 시세의 50%를 청산가치에 반영하도록 하였다. 물론 혼인전 배우자의 고유재산인 경우와 혼인후 배우자의 소득으로 마련한 특유재산인 경우에는 이를 소명할 경우 청산가치에서 제외하도록 하기도 하였다. 

 

이후 서울회생법원은 실무준칙 제406호를 제정하여 2020년 11월 24일 시행하였고 주요 내용은 원칙적으로 배우자의 재산은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아니하되 명의신탁재산 또는 부인권 행사요건이 충족되는 경우는 반영한다는 입장을 취해오고 있다.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6호가 개인회생 절차에서 중요한 이유는 채무자의 월 가용소득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

 

기존 법원의 입장에 따르면 소득이 200만원인 채무자가 부양가족 없이 개인회생을 신청할 경우 보건복지부 중위소득기준의 60%인 1인가구 1,096,699원을 제외하고 산출된 가용소득 91만원을 법원에 납부하면 되지만 배우자가 부동산이 있고 그 가치의 50%가 5000만원일 경우 청산가치를 보장하여 산출된 가용소득은 166만원이 되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경우 서울회생법원의 준칙에 따르면 배우자의 부동산이 명의신탁재산 또는 부인권 행사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신청인(채무자)의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아니하여 가용소득을 91만원으로 인정하겠다는 것.

 

법무법인 혜안 개인회생파산 전담센터 박효영 변호사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의 준칙으로 서울회생법원에 개인회생 신청을 하는 신청인(채무자)은 실익을 찾을 수 있으나 이러한 서울회생법원 준칙이 다른 법원을 구속하지는 않는다”고 언급했다.

 

현재는 서울회생법원에 신청한 채무자에 한하여 적용되지만 이를 확대하여 다른 법원 신청인에게도 이러한 청산가치 반영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해본다.

 

지이코노미 이장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