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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용 살균제 '코로나19 방역용 소독제'로 오용 인체 분사 안돼....

소비자 각별한 주의 필요

 

지이코노미 이장세 기자 | 지난 9월 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자료에 따르면 식품첨가물로 허용된 식품용 살균제를 코로나19 방역용으로 오용해 인체에까지 분사하는 사례가 적지 않게 적발되고 있다며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에 무알콜 무염소 살균소독제를 생산하고 있는 ㈜네오팜그린 관계자는  "최근 오미크론 감염자가 증가하면서 특히 코로나19 방역용 소독제는 환경부 세부지침에 따라 승인 또는 신고된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며 "특히 환경부와 중앙방역대책본부가 고시한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의 해당 지침에 따른 사용방법과 주의사항을 필히 준수해야 한다"고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식품첨가물로 허용된 식품용 살균제나 기구등의 살균소독제는 식품을 제조·가공·조리 또는 보존하는 과정에서 식품이나 식품용 기구·용기·포장에 사용되는 물질이다. 

 

인체에 유해할 수 있다며 논란이 되고 있는 식품용 살균제는 과산화수소, 차아염소산나트륨, 차아염소산수 등 7개 품목이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특히 이들 제품으로 손소독·손세정 등 인체에 직접 분무하거나 흡입, 공간 소독 등 방역용으로 사용하면 눈이나 피부 등에 심각한 자극을 줄 수 있어 위험함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세계보건기구(WHO)에서도 코로나19 방역용 살균소독제를 인체에 직접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