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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당한 수십억 원, "사기꾼 변론한 변호사가 책임져라”

-보상 판결 받아내고도 ‘갈 길 없는’ 피해자는 법률 대리인에게 피켓시위

 

위조한 서류로 공사비를 부풀려 이십억여 원을 챙겼던 건설업자가 검찰 수사를 통해 서류 위조와 사기 사실이 들통 나자, 착복한 돈을 돌려주지 않으려고 법원에 파산 신청을 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대구시가 발주한 낙동강 살리기 공사의 원청업체인 대구 B건설은 2일 ‘하청 업체인 대구 S건설의 사주 겸 1인 주주인 남 모씨에게 위 공사 등과 관련해 대금 백 수십억원여 원을 지급하였는데, 이 가운데 이십억여 원이 위조한 서류를 이용한 부풀린 공사대금’라고 주장했다. 

 

B건설은 이와 관련 “남씨가 지난 2012년 허위로 작성한 서류로 대표이사를 고소하고, 회사 통장을 압류하는 등 회사 업무가 마비되는 바람에 법원에 2012년 3월 6일과 2012년 12월 20일 두 차례에 걸쳐 각각 10억여 원과 9억여 원을 공탁했다”며 “당시에는 남씨가 서류를 불법 위조한 사실을 밝혀내지 못하는 바람에 민. 형사 소송에서 모두 패소했다”고 설명했다.

 

본지 확인결과 남씨는 변호사 L씨를 통해 법원의 1심 선고 4일 후인 2012년 12월 17일 가압류 해방 공탁금 10억여 원을, 2014년 5월 2일 강제집행 정지를 위한 보증 공탁금 8억8천여만 원을 찾아간 것으로 밝혀졌다.

 

B건설 측 변호사는 ‘공탁 번호를 확인할 수 없지만, B건설이 S건설을 위해 공탁한 2억 6200여만 원도 2014년 5월 경 찾아 갔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B건설이 2012년 12월 1심 패소 이후 공사 관계자 등을 상대로 확인한 결과 남씨가 서류를 조작한 사실을 밝혀내면서 불거지기 시작했다.

 

B건설은 2013년 남씨를 문서 위조와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했고, 남씨는 2015년 11월 대법원으로부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유죄를 확정 받았다. B건설은 2014년 12월 남씨에 대한 손해배상 민사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는데, 대법원은 무려 4년 후에 이를 확정했다.

 

남씨측 법률 대리인 L변호사는 이에 대해 본지와 전화통화에서 “공사 대금 부풀린 것과 (B건설이 법원에) 공탁한 돈을 받은 것은 별개"라며 ”대법원에서 판결을 받아 공탁금을 받았다“고 반박했다. 

 


 

B건설은 법원 판결에 따라 남씨에 대해 공사비를 부풀려 착복한 돈과 이 돈에 대한 이자를 받으려고 했지만 한 푼도 돌려받을 수 없었다. 남씨가 회사 및 자신 명의로 재산을 한 푼도 남겨 놓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더군다나 남씨는 지난해 법원으로부터 파산, 면책 선고를 받았다.

 

B건설 측 변호사는 “법원 판결문을 검토한 결과 남씨가 아무런 재산이 없음을 내세워 파산신청을 한 것은, 남씨가 파산 전에 향후 파산 재단에 속하여야 할 재산을 은닉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남씨가 그 동안 부동산을 보유하여 온 사정과 B건설로부터 공탁금을 찾아가 어떻게 하였는지를 조사하여, 재산을 은닉하였는지를 판단했어야 했다”며 남씨에 파산, 면책에 대해 항고했다고 밝혔다. 남씨에 대한 파산. 면책 항소심은 현재 대구지방법원 민사부에 계류 중이다.

 

B건설 측 변호사는 이와 관련 “남씨가 받은 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알아내기 위해 법원과 금융기관에 사실조회와 금융거래정보제출 명령을 신청했지만 남씨가 수령한 수많은 하도급 대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알아낼 수 없었다.”며 “심지어 남씨는 10억 원이 넘는 돈을 자기앞수표로 출금하여, 그 사용처를 추적하기 어렵게 만들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남씨가 파산. 면책 선고를 받게 되면 부당하게 뜯긴 공사대금을 돌려받을 길이 없게 된 B건설 은 궁여지책으로 남씨의 법률 대리인 L 변호사에게 책임을 추궁하기 시작했다.

 

B건설 측은 지난달 중순부터 L씨가 대표변호사로 있는 대구시 수성구 S법무법인 건물 앞에서 ‘사기꾼을 앞세워 재판하는 변호사, 돈에 환장했나?’란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B건설 측은 이와 관련 “저희들과 남씨 사이 모든 소송의 법률 대리인은 L변호사였고, 공탁금도 L변호사가 찾아갔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받아 간 하도급 대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를 L변호사가 밝히고 이를 소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B건설 측은 이어 “남씨는 지원장 출신 L변호사가 현직에 있을 때부터 친분을 과시했다”면서 “만약 남씨가 이에 불응하거나, 응하는 경우에도 그 사용처를 밝히는데 부족하면 L변호사가 나서서 억울한 피해자를 구제해 줘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남씨의 법률 대리인 S법무법인 L 대표 변호사는 이에 대해 “남씨의 파산 사건은 현재 항소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1인 시위는 B건설 측의 일반적인 주장만 듣고 하는 행위로 이미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해 놓은 상태”라고 반박했다. 

 

한편, B건설 측은 남씨나 남씨의 법률 대리인 L변호사가 법원 판결을 통해 정당하게 보장받은 자신들의 피해가 복구될 때까지 어떠한 희생이 따르더라도 1인 시위를 비롯한 피해 구제 행위를 계속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