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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외도) 위자료청구 소송, 증거 확보가 핵심

 

지이코노미 김태민 기자 | 혼인 생활을 이어가다 보면 크고 작은 여러 일들로 인해 다툼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히 외도(“불륜”)로 배우자의 신뢰를 저버리면 관계를 더 이상 지속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많다.

 

헌법재판소가 2015년 형법상 간통죄에 대한 위헌 결정을 내렸으나 이는 간통한 자를 형사처벌할 수 없다는 의미일 뿐이지, 해당 행위가 적법하다는 것은 아니다. 외도는 부부 사이의 신뢰를 저버리는 부정행위이자 명백한 이혼사유임을 명심해야 한다.

 

이에 대해 문건희 이혼전문변호사는 “현행 민법은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나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할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와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등을 이혼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며 “배우자가 외도라는 부정행위를 저질렀을 시 부부간 이혼에 대한 의사가 합치하지 않더라도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상대방에게 배신감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과 가정파탄에 대한 책임을 묻고 싶다면 이혼과 함께 정신적 손해배상을 위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외도를 저지른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이혼을 전제하지 않고 단독으로 진행할 수 없으며 이혼 청구와 함께 이뤄져야 한다.

 

위자료 청구 소송은 배우자와 상간자 외도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또는 부정행위가 있던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이미 제척기간이 지난 상황에서 과거의 외도 행위가 지속되고 있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소송 진행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위자료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선 객관적 증거를 근거로 잘못 및 시비를 따지는 것이 중요한데, 유의할 점은,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 중 불법행위를 저질러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의정부 문 변호사는 “외도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정보통신망법 등 법률을 위반하면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을 우려가 클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을 받거나 손해배상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면서, “감정이 앞선 섣부른 행동은 삼가고 이혼전문변호사 등 전문가의 법률적 조력을 받아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그렇다면 위자료 액수는 어떻게 책정될까. 일반적으로 외도에 대한 위자료 소송은 유책배우자와 상간자의 부정행위 기간이 길며, 정도가 클수록 고액으로 책정된다.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위자료 액수는 1,000만원~3,000만원 정도다. 배신을 당한 입장에선 액수가 터무니 없이 적게 느껴질 수 있다.

 

그러므로 이혼 및 위자료 소송을 진행하기 앞서 재산분할소송에 대한 준비도 함께 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다.